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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28일 김여사가 2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돌려서

 

1차선에서 오토바이 타고가던 저를 추돌하여 전치20주 중상해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1차선 주행한 이유는 2~30m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1차선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고 11대중과실은 아니지만 중상해를 입힌것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운전자보험이 들어져있었고 형사합의금 최대한도 3천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한도액인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인정하며 3천만원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으려면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보험회사에 합의서첨부하여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요번달부터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꼇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현금3천만원이 없었고 틀림없이 지불한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서를 먼저 써주었습니다.

 

그 합의서는 검찰에도 제출하고 보험사에도 제출되어서 법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여 지났을때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이 3천만원이 다 안나올거같다. 보험사에서 다 주려 하지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알아보았는데 최대한도가3천만원이지만

 

아무리 계약자가 3천만원에 합의에 동의해도 3천만원 다 받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여서

 

저도 어느정도 감가 감안하고 일단 합의금 나오는거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나왔는데 24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2500이상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미쳐 실망은 하였지만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종일 생각을 하다가 상대방 보험회사가 한화손보여서 한화손보 운전자보험 보험 약관을 찾아보았는데

 

한화보험 약관은 이러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혀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먼저 일반교통사고이고 중상해를 입혔으며 검찰에 공소제기가 되어 상해급수 2급에해당하는 부상을 입혔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최대3천만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금액 실손보상

 

약관내용상에는 모든조건들이 부합이 되는데 왜 합의한 금액이 보상이 안되는지 의아하기도하고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도가 3천만원이고 모든조건들이 부합이 되는데 왜 3천만원 다 안나오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라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살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3천만원 다 못받으셨다고요? 라고 저에게 되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 이건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계약자 본인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알려줄수있다고

전화해서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동의좀 해주라 하고

보험금 나온 이체내역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가해자가 저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 3천만원 들어왔는데 본인이 채무가 있어서 600만원이 인출되었다고

미안하다고 고의가 아니였다고 싹싹 빌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 다리 이렇게 만든것도 모자라 합의금가지고 장난질 한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더군요.

그렇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상황 녹취하고 증거자료 남겼고

요번달 말일 다음달 말일 두달에 걸쳐 300씩 주기로 했고

저도 약속한날짜에 입금이 안될시 사전통보없이 경찰에 바로 신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형사합의금 다 받고 알리려 합니다.

저희가족 가해자한테 아직도 분노중인데 이 사실알면 진짜 많이 노여워 하실거같아

나중에 민사합의까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말하려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렉트로 형사합의금 입금해준다고하니

저같은 상황은 더 이상 안생길거같네요.

 

제가 만약 그냥 넘어갔으면

가해자는 600만원 꿀꺽 햇을텐데

그 생각만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네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사고안나는게 최고입니다.

요번에 다치면서 돈보다  건강한게 최고라는거

뼈저리게 느꼇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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