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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규
참고하셔서 벌금 안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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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는 그림으로도 홍보해야겠네요.
시행날짜는 6월1일부 맞나요?
시행인이 제목처럼 올해 이렇게되어만 있고 1월1일부인지는 없었고
지난번에 안전벨트 내용찾아봤을때 6월부인걸로 봤거든요~
정보공유는 감사하기에 추천드리나, 내용이 필요한만큼은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ㅎ
주정차 뺑소니, 전좌석 안전벨트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걸로 봐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뜬소문 자료네요.
그럼 지금까진 주정차차량을 접촉한뒤
그냥가는건 뺑소니가 아니였단건가요?
그럴리가?????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을 못물린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럼 신고하는 의미가 없는데??
긴급 자동차는 이제 규제 강화 라서 양보안할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거죠?
가.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제165조).
매해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이야기는 나오는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률이 바뀐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법쪽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겐 잘 모르겠네요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
안전벨트 안 하면 차주나 운전자에게 부과하나요 아님 안 맨 개인에게 부과하나요? 운전자겠죠?
안전벨트 과태료 너무 싸네 3만원가지고 뒷자리 회장님들 안전벨트 하시겠어요?
매번 이런게 올라오는데
진짠지 아닌지 검색부터하게도 되네요
이런 애매모호 하거나 심지어 가짜 자료는 어떤
개색기가 만들고 배포하는건지 원..
25조 제1항,2항 부분은 도로표시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차가 별로 없을 때야 바닥에 표시가 보이고 변경도 쉬운데 차가 막히거나 할 때는
여기가 좌회전 전용인지 직선전용인지 좀 헷갈리는 도로도 종종 있더라구요.
자주가는데야 외우는데 가끔 네비까지 저한테 혼란을 줄때가...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개소리인듯...
주정차차량 손괴 관련 법령은 불법주정차는 제외했음 좋겠네. 불법주정차한 양심 불량 차량은 보호 안해줬음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