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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규


참고하셔서 벌금 안내도록 하세요~
댓글
  • 불량고양이 2017/03/19 09:43

    긴급 자동차...는 그림으로도 홍보해야겠네요.

    (Q8kTKs)

  • 잇힝ㅎ 2017/03/19 11:05

    시행날짜는 6월1일부 맞나요?
    시행인이 제목처럼 올해 이렇게되어만 있고 1월1일부인지는 없었고
    지난번에 안전벨트 내용찾아봤을때 6월부인걸로 봤거든요~
    정보공유는 감사하기에 추천드리나, 내용이 필요한만큼은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ㅎ

    (Q8kTKs)

  • 금속엔지니어 2017/03/19 14:01

    주정차 뺑소니, 전좌석 안전벨트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걸로 봐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뜬소문 자료네요.

    (Q8kTKs)

  • 시카고 2017/03/19 17:14

    그럼 지금까진 주정차차량을 접촉한뒤
    그냥가는건 뺑소니가 아니였단건가요?
    그럴리가?????

    (Q8kTKs)

  • 해리콧털 2017/03/19 17:16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을 못물린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럼 신고하는 의미가 없는데??

    (Q8kTKs)

  • (*-_-*) 2017/03/19 17:19

    긴급 자동차는 이제 규제 강화 라서 양보안할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거죠?

    (Q8kTKs)

  • meiz 2017/03/19 17:23

    가.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제165조).

    (Q8kTKs)

  • Love愛 2017/03/19 17:28

    매해마다 전좌석 안전벨트 이야기는 나오는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률이 바뀐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법쪽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겐 잘 모르겠네요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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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샘물 2017/03/19 17:30

    안전벨트 안 하면 차주나 운전자에게 부과하나요 아님 안 맨 개인에게 부과하나요? 운전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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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oOa 2017/03/19 17:44

    안전벨트 과태료 너무 싸네 3만원가지고 뒷자리 회장님들 안전벨트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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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만20년 2017/03/19 21:11

    매번 이런게 올라오는데
    진짠지 아닌지 검색부터하게도 되네요
    이런 애매모호 하거나 심지어 가짜 자료는 어떤
    개색기가 만들고 배포하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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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즈다 2017/03/20 09:00

    25조 제1항,2항 부분은 도로표시도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차가 별로 없을 때야 바닥에 표시가 보이고 변경도 쉬운데 차가 막히거나 할 때는
    여기가 좌회전 전용인지 직선전용인지 좀 헷갈리는 도로도 종종 있더라구요.
    자주가는데야 외우는데 가끔 네비까지 저한테 혼란을 줄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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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SsSsSsSs 2017/03/20 09:02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관련판례벌칙규정과태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개소리인듯...

    (Q8kTKs)

  • 수지보다휴지 2017/03/20 09:12

    주정차차량 손괴 관련 법령은 불법주정차는 제외했음 좋겠네. 불법주정차한 양심 불량 차량은 보호 안해줬음 좋겠음.

    (Q8kT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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