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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하는 이유

요즘 여론에 민식이법 지지하면 욕먹겠지만,
그래도 얘기 좀 해보겠음
저는 운전자들 인식이 너무 개판이라고 생각함
멀쩡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미친놈이 됨.
운전할 땐 더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로 바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운전으로 푸는건지, 망나니가 되어감. 그럴거면 레이싱 게임을 하라고..
차는 움직이는 살인 무기임. 지 기분대로 몰면서 남들보고 조심하라는 늬양스도 역겨움. 과실 상 보행자가 잘못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과 사람이 접촉했을 때 피해는 사람일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용한 공갈단들이 생기지만, 이걸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가 잘못했으면 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법이 만들어지면 도로는 미쳐날뛸거임.
근데 요즘 대중들은 보행자가 잘못하면 그냥 치어도 상관없겠끔 법을 발의해달라는 뉘앙스가 강해짐.
물론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음.
운행중임 차량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안칠 수가 있겠음? 사실 더 명확한건 스쿨죤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더욱 확실하게 제제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함.
그러나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나쁘거나 틀린거라고 할 수는 없음. 민식이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 고르라면 있는게 교통안전에는 더 긍정적일것임
우리는 법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뿌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적 가치에 입각하고 있음.
또한 민식이 법은 결론적으로 스쿨존 사고율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법임. 운전자들은 불편하고 귀찮아지겠지만 그걸로 스쿨존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어들테니 실질적인 의미도 있음.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다 보니. 점점 더 아이를 위한 법안이나 법률 발의는 적어질거임.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원칙을 다르니 결국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보편화 될꺼고, 차들은 당당하고 보행자들만 조심하는 풍경으로 변할 것 같아 안타까움.
ㅡ3줄 요역
1. 민식이법은 어찌됐건 스쿨존 사고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법임
2.스쿨존 갓길 주차 차량 통제가 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식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생각은 안함. 좀 더 수정이 필요함.
3. 보행자가 잘못했을 땐 치어도 상관없겠끔 해달라라는 식의 말들이 점점 많아짐. 교통법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식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함.

댓글
  • 질문왕 2020/05/16 09:41

    사람들 인식이 차가 중심인것 같긴 합니다
    심지어 보행자도 차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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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20/05/16 09:42

    매일 스쿨존 운전하는 운전자입장에서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운전 개같이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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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20/05/16 09:43

    그리고 민식이법이 무슨 새로나온 법이리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군요.
    원래 있던 법에 처벌이 강화된건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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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투베 2020/05/16 09:51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형량을 못박아 둔 건 천지차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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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kerz 2020/05/16 09:42

    아니죠 민식이법은 잘못됐죠.
    아예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에는 차량 통행 금지해야 맞는거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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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새벽별 2020/05/16 09:43

    실수 하면 범죄자가 되는게 문제입니다.
    스쿨존에 대한 다각도의 예산 지원이 먼저인데 애먼한 운전자 잡는 걸로 쉽게 끝낸 문제입니다.
    일종의 보복성 입법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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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 2020/05/16 09:43

    법위반하고 사람 죽으면 범죄자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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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20/05/16 09:44

    감성에 모두가 이끌려서 통과된 법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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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새벽별 2020/05/16 09:45

    사고만 나면 법 위반일텐데요? 운전은 늘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인 이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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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sXCI 2020/05/16 09:43

    집 진입로 앞뒤가 다 스쿨존인데 출퇴근할따보면 차들 미친듯이 달림
    사람들 길 건너려고 서 있어도 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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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kerz 2020/05/16 09:47

    거기서 잠복해서 사진찍어 신고하면 꿀잽이겠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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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우메이커♥ 2020/05/16 09:43

    차가 그냥 알아서 스쿨존 들어서면 속도가 30정도로 줄었으면 함.....이거 법으로 우째 안될지...
    운전자가 일일이 속도 봐가면서 챙기는 것도 힘들수도.....티맵은 겁나 뭐라 뭐라 함....그것 듣고 줄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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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만자게이 2020/05/16 09:44

    결국 부작용이 커서 바꿔야 할것을 당장 일부 효과가 있다고 찬성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삼청교육대 찬성 논리 비슷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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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렁우렁이 2020/05/16 09:49

    법도 유동적이라 시대 문화를 타고 흐르죠. 지속적으로 수정 보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범죄자 되기싫어서 스쿨존을 아예 안가거나 최대한 저속 주행하게 만드는건 부작용이 아니라 법의 기능이 잘 이행되는 거라고 봅니다. 민식이법이랑 삼천교육대랑 비교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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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하자 2020/05/16 09:57

    이래서 논리부족 한분들이 문제
    수정 보안점이 이미 있는데 법이 통과되서
    수정보안하라는건데
    수정 보안 될거라 생각하는데 찬성이다?
    이게 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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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켄/론드라코 2020/05/16 09:48

    수정이 필요한 그법을 수정을 안해서 잘못된 법이라고 하는 것임.
    그리고, 민식이법 입법취지는 찬성하지만 법의 내용이 판사 맘대로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만취음주운전자와 동급으로 만들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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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렁우렁이 2020/05/16 09:55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뜻한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다.

    정리하면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민식이법에 해당한다.
    여기 어디에 판사 맘대로 과실이 없는 경우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있나요. 만약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건 판사위 잘몬된 오판이지 민식이법은 잘못은 아니죠.
    민식이법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걍 처벌수위만 높아진겁니다.
    사실 민식이법 보고 떼법이라하는데,
    오히려 그걸 때법이라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더 떼쓰는 것 같아요. 떼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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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토종비결 2020/05/16 09:52

    주정차만 단속 바로바로해도 사고 엄청 줄죠
    카클린구역선언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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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스로이 2020/05/16 09:54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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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자게생활 2020/05/16 10:02

    우리나라 처벌약하다고 다들 난린데 민식이법은 쎄다고 난리임.
    물론 수정해야할 사안은 있음.
    하지만 민식이법 자체는 꼭필요함.일단 저부터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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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자루슥 2020/05/16 10:03

    본인은 차가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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