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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자료 4억 제시했으나 민식이 부모가 거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 군의 부모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민식 군의 부모와 관련해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중의 하나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략)


(고소당한 유튜버)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또,'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 군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 아빠가 했던 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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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Tf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