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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고소장 접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https://m.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29884
판매자가 법대로 하자며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좋게 끝내야지 하는데도 화가나 잠이 안오네요.
하자가 있음을 미리 얘기 하지 않았고 하자가 있음을 알았지만 문제가 될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불도 제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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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loveplay 2017/03/17 02:45

    이런 놈들은 낚시하듯이 호구 한놈 걸려라 라는식으로 판매합니다.
    일체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구요.
    법대로 처리하겠다하고 경찰서가셔서 소장 접수하고 절차 밟는거만
    사진으로 딱딱 보내주세요.
    아마 전화오고 문자오고 난리칠텐데 일체 대화에 응하지 말고
    환불을 하면 취소하겠다는 뜻만 전하세요.
    똥줄 슬슬 탈때쯤에 밤에 아무 소리없이 입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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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다큐 2017/03/17 02:58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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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원더쑤 2017/03/17 02:49

    전혀요 고소해봤자 중고거래는 사기 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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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다큐 2017/03/17 02:57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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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17 02:53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겠어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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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다큐 2017/03/17 02:56

    조언 감사합니다. 고소에도 순서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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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17 03:03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고소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이 소송에 크게 의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송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절차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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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다큐 2017/03/17 03:11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게 환불하면 될 것 같은데 참 복잡하게 꼬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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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롱이 2017/03/17 03:15

    고장으로 분류되면 사기죄성립됩니다. 기망하여 금전적이득 얻은거니까요. 저는 물건 아에 안온거 입씨름하다가 신고해서 형사 + 민사( 원금 + 소송비) 먹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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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쿄우0 2017/03/17 03:34

    크랙이 1mm건 0.08이건 금이간걸.. 숨기고 팔았고 그 금이란게 제품에 가격을 미치는
    큰 문제이기에 사기에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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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석귤 2017/03/17 03:50

    저라면 그냥 쓸꺼 같습니다. 화가 나겠지만, 세상엔 꽁짜도 없고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180,000원에 내용증명 서로 몇번 주고 받을 것이고, 경찰서 민원실가서 고소장 접수 하고 몇일뒤에 조사관 만나고 생고생하실꺼 뻔한데요.
    톡내용보니 저쪽분 보통은 아니신데, 사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실껀가요?
    톡 내용상도 다 빠져나갈 내용인데. . . 2017년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잊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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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다큐 2017/03/17 04:00

    저도 이것때문에 수 없이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그 돈 없어도 그만인데 판매자가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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