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로 비상깜빡이 키고 잘 다니던데;;
워...
저러다가 차랑 사고나면 오토바이 독박인가요?
그나저나 허구언날 보이던 암행 경찰들 그땐 왜 안보였는지;;
https://cohabe.com/sisa/144754
얼마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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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버려도 차는 책임없습니다.
네....차는 잘못없읍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도로고 오토바이 못다니는 곳이라..오토바이 100퍼입니다.
윗분들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차량 과실 따집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안따져 질겁니다. 서있는거 받아 버린 경우가 아니라면요.
흔히 육교아래 무단횡단 급입니다.
육교아래 무단횡단자 치어도 과실 따집니다.
육교아래 무단횡단도. 무단횡단 한 사람 쳐 죽이는것도
과실 다 따집니다.
운전자 0% 책임이란건 거의 없습니다.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과실 먹고요.
만약 사람을 쳐 죽인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최소 벌금형. 합의 안되면 진짜 감옥갑니다.
감옥 안간다에 오백원겁니다. 교통사고로 감옥가는게 그리 흔힌 일이 아닙니다. 다구나 육교아래 횡단보도 사망인 경우에 ㄷㄷㄷㄷㄷ
안따집니다. 고모부가 사망사고 내셨습니다 도의상 500 드렸고 처벌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대부분 처벌 받습니다.
보험처리 해드렸나보죠.....
고의로 박으면 과실 생겨요.
무단횡단의 경우
자동차과실 80%, 보행자과실 20%에서 시작합니다.
야간횡단 간선도로 대로 예측가능정도 등으로
10% 씩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즉 과실을 따집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는 달리는차에
자살이나 보험사기 목적으로 고의로 뛰어들거나
이에 준할정도로 운전자가 불가항력의 상황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고모부님 차에 자살하러 뛰어 들었거나
고모부님이 따로 민형사 합의한 경우일거라 예상합니다.
암튼 오토바이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눈에 띄기만 하면 실수인척 받아 버릴꺼에요.
진심 깜놀하고 먼가 싶었던 기억이 ㄷㄷㄷ 하네요.
바닥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있으면 이단 옆차기 하겠단 말하고 같은 논리
네 다음 잠재적 살인마
살인마라니 말이 좀 심한데요.
조심하시오.
아..심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게 사형감인가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왜 법집행을 님이 직접 하시려는지요?
오토바이 눈에 띄면 받아버린다는건 죽이겠다는건데 뭐가 다르죠?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있을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어느날 그런 경험을 해보았지요.
미친 오토바이 피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누가 잠재적 살인마인지...
누굴 쉴드 처줍니까? 조심하시오.
실수인척 받으면 죽이겠다는거죠...
그게 살인마 아님 뭔가요?
살인마 싫으심 잠재적 살인범으로??
님이 말하신게 나는 범법자가 되어서 ㄹㅎ나 ㅅㅅ이랑 동급이 되고 싶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길거리에 흡연자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어느날 그런 경험을 해보았지요.
저는 담배도 전혀 안피는데 간접흡연을 암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암튼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 있으면 실수인척 하고 칼로 찔러버릴거에요.
ㅡㅡㅡ
이러면 이게 누가봐도 미친 사이코로 보이지 않나요?
님이 받아버릴 그 운전자가 죄를 지키지 않았다고 님이 죽여도 괜찮은 사람인건 아닙니다.
그냥 님은 범죄자를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풉... 아니 무슨 ㅀ랑 ㅅㅅ이까지 나와요.
그냥 미친 오토바이 땜시 빡쳐서 쓴글인데..
잠재적 살인가까지는 인정해도...
ㅀ ㅅㅅ 이는 참.................. 센스 없으심
그냥 님이 사이코같은 발언을 하신건데 뭘 발끈하심 ㅋㅋㅋ
님이나 걔들이나 사이코인건 비슷한거 같은데
받아버려도 차 책임있습니다.
과실 따집니다. 뭐 알고나 말하는건가.
거기 들어온 오토바이 쳐서 사람죽여도
과실 따진 후에 과실치사로 감옥갑니다.
윗 댓글은 뭐 알고나 하는 소린가 ?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서 사고난 소릴 하시네요.
누가 문제인지...ㄷㄷㄷ
버스 전용차선 들어가서 사고나도. 0% 라는건 없습니다.
누가 문제인걸 따집니까 ? 과실이 얼마이고 .
억울해도 과실이 생긴다는걸 알려주는겁니다.
내말이 어렵나 ?
고속도로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음...
이럴 경우도 100%는 없지만 의미없는 책임이 생기죠.
바이크 타는 애들 개념들이 참....
뒤지면 지들만 손해고 유족들은 꼴랑 공탁금 몇 푼이나 받아먹고 끝나는데.... ㄷㄷㄷㄷㄷ
오토바이가 위법을 한 것은 그 오토바이의 위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벌금만 먹이면 되는 것이죠.
일단 서로 충돌이 생기면..
당근 서로의 과실비율이 들어갑니다.
모르는데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당당함..
전용도로는 자동차 과실 100%에서도 오토바이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같은게 있는데 찾아나 보지..
사고를 내면 당연 자잘못을 따집니다.. 상대방이 법을 위반하여도 그건 마찬가지...
따라서...
오토바이는 부딪치면..
인사사고 비율이 큽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생돈 뜯기는 기분이기 때문에...
ㄷㄷ 실수로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갔다간 차에 받혀서 끔살당하겠네요
무슨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예요. 한국에서만 법이 이상해서 못달리게 막아논거지.
행여나 사고나면 벌금만 내고 과실여부는 다 따집니다.
일부로 박는다느니...제정신이 아닌듯..
오토바이 100프로라니 도로에서경운기랑 사고나면 차과실이 0이라고 할사람들이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