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생활불편신고 1AA-2004 호 관련하여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며 사용할수 없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해당차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0조 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부정사용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이후는 형사고발이기다림 ㅋ
1.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생활불편신고 1AA-2004 호 관련하여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장애인사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며 사용할수 없는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해당차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0조 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 부정사용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이후는 형사고발이기다림 ㅋ
소3인가..'
컴퓨터 한대 날라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
ㅋㅋㅋㅋㅋㅋㅋ 차보다 다섯배는 비쌀 듯...
아직 네모 쓰는분이 계시구나
과태료 낼려면 차 팔아야 겠네여 ㅋㅋ
차팔고 돈 더 보태야 할듯...
차 버리고 말소등록 안할 듯
장애인주차등록증 저거아닌가요?
등록증 변경 되었어여 실제 장애인 등록 차량이더라도 변경 안하면 그걸로도 벌금 나옵니다
@웅이라고불러 아하 저건 예전등록증인가보죠??? 저도 주차장가면 한번봐야겠네요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보다 비싼 과태료
잘 하셨어요
가짜 장애인 표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은근 많네요
왜 그런데요?
정신연령이 그럴까요...
무지하면 돈으로 매꿔야죠
아파트에도 부모님꺼 사용하거나 위조등 많이 있던데....
160..크으으으으
차값보다 더 비싸네 ㄷㄷ
나중에 정보 공개로 잘 처리됐는지 확인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