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설전이 오갔지만 아직 쟁점이 많이들 헷갈리시는거 같습니다.
쟁점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금고 2년형 형량이 과하다는 겁니다.
아래 과거 판례를 보셔도 알겁니다. 그간 대부분 벌금형, 무죄, 집행유예 였습니다. 음주운전도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엄격해졌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3년형나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판례를 참고하더라도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과한 판결을 내린게 맞습니다.
https://mnews.imaeil.com/Society/2020033110473665044
https://cohabe.com/sisa/1444812
민식이 사건 형량이 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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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입니다 2년
아 착각했네요. 수정하였습니다
민식이법의 문제는 과실이극소수만 나와도 그냥 범법자됨
그것도 음주사고자보다더
공무원은 실형살면 해임되지 않나요?
어떤직장이든 실형살면 짤리죠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동 늦게해서 역과사고인데 과하다뇨
민식이법의 영향이야 찬반이 있겠지만 저 사고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요
심지어 애 치고나서 엄마가 달려왔는데도 천천~히 내립디다
제가 링크건 최근 1년간 스쿨존 사고 판례를 보시면 사망사고도 집행유예 나왔고, 징역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나도 다리풀려서 못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경험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람의 감정이나 잘못을 속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님께서 글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내용이 살짝 이상하네요.
5년형이 아니라 2년형으로 수정하다 보니 2년형은 오히려 너무 관대한 처벌로 느껴집니다.
윤창호 법 역시 그 처벌기준을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 하였습니다.
민식이 법 역시 같은 기준이구요.
어떤 부분이 과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렇게 사람을..어린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2년형이 과하다구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 의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