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것들이 꼬래 어른이랍시고 개 씹같은 나이드립이나 쳐 하고 자빠졌죠..
맨날 배고픈시절 경제 살렸다는 드립치지... 경제도 살렸지만 박정희 배때지도 좆집도 다 두둑히 채워줬지...
바닥인가2017/03/17 10:29
아웃닭은 어딜가도 개민폐
울산오피러스2017/03/17 10:31
법과 상식이 개판되네..
학교앞 집회..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세월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없네...
왕복백키로2017/03/17 10:31
행색을 보니 다들 기초수급자구만
개불쌍
마법봉2017/03/17 10:43
ㅡㅡ
R라인2017/03/17 10:44
해결책이 왜없어? 경찰이 아닥하고 있는게 문제지.
더뉴k7그것은진리2017/03/17 10:45
저것들 꼬라지는 어쩜전부 노숙자나 부랑자들같지
더럽다진짜ㅎㅎ
뇌새김질2017/03/17 10:46
삼성동 통곡의벽ㅋㅋ
가지사나2017/03/17 10:49
아이고 등신 할배들
니들 때문에 니 자식.손자들이
고생한다
그러고 더 늙어 누우면
간호 해달라고 하겠지
아이고 ~~~인간같지 않은 인간아
뛰어 내린 할배가 자식을 쪼끔 이라도
위한거다
bman802017/03/17 10:55
닭장 이동조치 바랍니다!
김군입니다2017/03/17 11:05
첩년 똥구먹에서 흘린 찌꺼기 주어먹어야 하는데 첩년 구속되면 먹을께 없거든
채권자대위권2017/03/17 11: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동조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장이 보호요청하고 경찰이 금지 통고하면 되는 데...
KKong2017/03/17 11:09
어릴 때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도라이브2017/03/17 11:10
저렇게 빨아제끼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거죠 ㅉㅉ에휴..
귀두깍끼인형2017/03/17 11:14
X발년이 나와서 이제 그만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좃같은년 국민생각은 눈꼽만치도 안하지
악령이2017/03/17 11:14
아오~ 파면 되고 좋은거 같은데도 보고 있으면 왜이리 답답하고 뭔가 진거같고 기분 엿같고 약이 오르고 이 기분 뭐지 ?!?
후....... 한숨밖에
안에서도 민폐, 밖에서 민폐...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구나...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애국이라치면 그걸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은 생각도 안하네...그렇지 그러니깐 저러고 다니지...ㅉㅉㅉ 파면당했어 이것들아 정신차려!!!
구속수감하면 간단할 것을.......
ㅂㄱㅎ 짤리기 전에도 본인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드만...짤리고 나서도 여전히 시끄럽네요...
전통적인 새누리당 몰표지역으로서,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엄마아빠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떤사람들인지 체험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된거 같아요~
아휴 저집에 누가 살길래
반상회때 불러서 혼구녕을 내줘야 겠어요.
언제까지 집회할껀데? 땅값떨어질라 ㅠ
빨리폭염와서 영감씨들 푹 익혀야하는딩 ㅎ
빨리 구속해야긋네
애들이 무슨 죄여...
쓰레기들 좀 수거해가라 분리수거도 안되는 것들
검찰은 아예 수사 의지가 없구만... 뭐하냐? 당장 박근혜 구속해라.
불법이면 때려 잡아야지 애들하고 말단 경찰하고 의경들이 뭔죄라고...
빨리 닭을 청주교도소 닭장안에 가둬놓으면 해결될 문제구먼.... 그럼 교도관들이 피곤해지것지 밖에서 자꾸만 빽빽 소리질러대니
청송이 좋지요.
그 지역경제도 좀 도움이 될거고...
민폐
지랄도 풍년이다~~ㅋ
자식새끼들은 뭐하냐...지 부모들이 철없이 저러면 자식새끼들이라도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
저런것들이 꼬래 어른이랍시고 개 씹같은 나이드립이나 쳐 하고 자빠졌죠..
맨날 배고픈시절 경제 살렸다는 드립치지... 경제도 살렸지만 박정희 배때지도 좆집도 다 두둑히 채워줬지...
아웃닭은 어딜가도 개민폐
법과 상식이 개판되네..
학교앞 집회..아이들이 차도로 다니고..
세월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없네...
행색을 보니 다들 기초수급자구만
개불쌍
ㅡㅡ
해결책이 왜없어? 경찰이 아닥하고 있는게 문제지.
저것들 꼬라지는 어쩜전부 노숙자나 부랑자들같지
더럽다진짜ㅎㅎ
삼성동 통곡의벽ㅋㅋ
아이고 등신 할배들
니들 때문에 니 자식.손자들이
고생한다
그러고 더 늙어 누우면
간호 해달라고 하겠지
아이고 ~~~인간같지 않은 인간아
뛰어 내린 할배가 자식을 쪼끔 이라도
위한거다
닭장 이동조치 바랍니다!
첩년 똥구먹에서 흘린 찌꺼기 주어먹어야 하는데 첩년 구속되면 먹을께 없거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동조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장이 보호요청하고 경찰이 금지 통고하면 되는 데...
어릴 때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저렇게 빨아제끼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거죠 ㅉㅉ에휴..
X발년이 나와서 이제 그만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좃같은년 국민생각은 눈꼽만치도 안하지
아오~ 파면 되고 좋은거 같은데도 보고 있으면 왜이리 답답하고 뭔가 진거같고 기분 엿같고 약이 오르고 이 기분 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