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표준약관에는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로 정한 은행 면책 사유 조항은 삭제됐다.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도 추가됐다.
개정 약관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범위도 ‘피해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명시했다.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고객이 통장이나 보안카드 등 은행 서비스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했다.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적금 만기된 거 저축통장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안되나...
애초에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3중 공인인증서를 필수요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ㅋㅋㅋ
은행들 이제 당장 공인인증서랑 ActiveX 버릴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피싱 당해서 자기가 송금하는 것도 은행 책임이라니 ...
와 좋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면 될듯
겁나 당연히 그래야했던 것들이 이제사 되다니...
이게 맞긴 맞는건데 이제 은행이 '을', '병', '정'에 위치하는 보안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게 맞는건가... 잘 모르겠네요;;
또 뭐 발암걸리는 설치 프로그램 하나 나오겠네..
온갖 보안프로그램 다 깔라고하고선 해킹당하면 고갱님책임입니다 이러고있으니...
그럴꺼면 보안프로그램 왜 설치하는데
다른나라에서는 당연한 소비자 권리가
한국에서는 감지덕지한 혜택으로 여겨야 하는
당연한거죠.
기분좋게 바뀌고 있군요 ^ㅡ^
이게 당연한거지 ㅠㅠㅠ
와....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나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ㅎㅎ
가족이 해외여행때 해킹당해 통장에 인던 돈 몇백 인출됐는데 항의하자 호갱의 책임이라며 호갱이는 호갱이 되버려서 돈날림.
H은행 씨2발1년들...
이렇게 해야 기업 보안에 신경쓰고 투자하고 빌어먹을 액티브엑스도 버려질 것이고 관련업계도 발전 할 것이고 고객은 편하게 이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