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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흔한 합법적 노예제도 甲.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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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와 자유인.jpg

댓글
  • 행복한유게이 2017/03/14 13:43

    병사 1인당 제공하는 노동력 최저임금으로 계산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국방부가 물타기 하네
    스타벅스에선 직원들 앞치마하고 식사비 안주냐? 최소한의 투자비용을 유지비용이라 ㅈㄹ

  • 그렌트리거 2017/03/14 13:51

    그럼 장성들도 그렇게 하자.

  • 거대한개츠비 2017/03/14 13:41

    정미누나 대답해봐 아니지?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3/14 14:00

    저러면서 장성들 월급은 물가 오르면 칼같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올린다~ 존나 신비~
    솔직히 국회 의원보다 더 좋은게 장성이지

  • 005005005 2017/03/14 13:41

    유지비가 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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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한개츠비 2017/03/14 13:41

    정미누나 대답해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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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L! 2017/03/14 13:42

    ㄷㄷ 마노에우 300년 가까이 살아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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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유게이 2017/03/14 13:43

    병사 1인당 제공하는 노동력 최저임금으로 계산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국방부가 물타기 하네
    스타벅스에선 직원들 앞치마하고 식사비 안주냐? 최소한의 투자비용을 유지비용이라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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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구라 나나 2017/03/14 13:43

    이거 정미누나가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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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ptor 2017/03/14 14:1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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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γಥДಥγ💗 2017/03/14 13:43

    통계 낸 병사에 군무원 포함이겠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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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더게이커 2017/03/14 13:45

    구닌은 사람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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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로우 2017/03/14 13:49

    개 돼지도 집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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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바르 2017/03/14 13:50

    개 한마리보다 싸게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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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嶺上開花 2017/03/14 13:50

    유지비는.... 군인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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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렌트리거 2017/03/14 13:51

    그럼 장성들도 그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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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赤愛 2017/03/14 13:51

    지금 병장이 20만원인가 ..좋은시절 2년 보내서 얻는 돈 열심히 모아봤자 진짜 푼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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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3/14 13:58

    국방부 존나 바보들이네
    먹을꺼 주고 잘곳 주닌간 임금 안줘도 되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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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3/14 14:00

    저러면서 장성들 월급은 물가 오르면 칼같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올린다~ 존나 신비~
    솔직히 국회 의원보다 더 좋은게 장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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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하품 2017/03/14 13:59

    존나 월급이라고 주는 30만원 받는데 일을 할 의욕이 생기겠냐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욕 최저치의 대한 값이라도 주면 망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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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InTheBox 2017/03/14 14:01

    저 논리면 해외출장가는 직원들도 해당되버리는거 아닌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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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7/03/14 14:03

    저거 헌법재판소잖아. 그래서 탄핵때 절망회로도 같이 돌아갔음. 탄핵도 저따위로 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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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흐호 2017/03/14 14:06

    헬조선은 집은 언감생심인데, 집도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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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로더 2017/03/14 14:09

    한번이라도 징병제 반대 시위를 해보고 이런글을 쓰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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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한호빵 2017/03/14 14:12

    일 제대로 안하면 뿅뿅하는데 사실 그거도 엄청 신경써서 한거지 그돈받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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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목숨을@이어에 2017/03/14 14:13

    나라지키라고 강제로 불러와놓고 대우를 그따구로 하면 잘도 나라를 지키고 싶겠다 개2새2끼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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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7/03/14 14:13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가.청구인은 1987. 5. 13.생 남자로서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시작일인 2005.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때에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 제3조 제1항 전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이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날인 2009. 12. 14.이므로 그 각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2. 2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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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7/03/14 14:16

    나.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은 군교도소장의 자비부담 물품구매 또는 전화통화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기준 설정이나 군교도소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어서 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의 학습용 전자기기 반입금지, 전화사용 제한은 국방부장관의 물품 소지 범위 등에 관한 기준 설정 또는 군교도소장의 자비부담 물품구매 허가거부, 전화통화 금지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위 법령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한 건 법령이 직접한 게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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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7/03/14 14:16

    다.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 중에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중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행동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군 정신병원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 중에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부분은 정신병원 수용 중 전화사용 제한 및 사지억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 정신병원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의 전화사용 제한 및 사지억제 조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위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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