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9Vdr1-BaFI
동영상은 1시간 3분부터, 변호사 설명은 1시간 8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무죄 안나온대요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1396637
민식이법 1호 당첨자 나왔습니다. 억울하겠네요.
- 펌글조중동이 받아쓰기 즐겨하는 산케이신문 기사.jpg [23]
- betterthan | 2020/04/05 10:07 | 1665
- cpl 필터를 돌려도 밝기 변화가 전혀없어요 [3]
- 살구꽃핀마을 | 2020/04/05 03:30 | 1303
- 구계륵 30만원에 지인이 넘긴다고 한다는데 고민입니다 [3]
- T*Klassik | 2020/04/04 11:43 | 706
- 안녕하세요. 75mm 알아보고 있는데 voigtlander 하고 7artisans 하고 [3]
- bystarlingo | 2020/04/04 10:55 | 335
-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용~ [0]
- 와난천재인가봐 | 2020/04/04 09:13 | 606
- 정치요즘 클리앙 밭갈기 전략이라네요 [44]
- 김정숙여사 | 2020/04/03 13:10 | 1401
- [삼양45.8] 85mm 사려다가 포기했습니다 [3]
- 뱅구의사진관 | 2020/04/03 10:24 | 1719
- 실시간 중국인 한명 때문에 미국인들 딥빡 [8]
- MEECL | 2020/04/03 08:05 | 962
- 정치나경원 레전드.JPG [11]
- 민주열사 | 2020/04/02 19:57 | 1379
- 스냅 일상에 어떤 렌즈군이 좋을까요? [3]
- ㅇㅏㄱㅣ | 2020/04/02 17:26 | 1803
- 박항서 감독한테 ㄱ 소리 시전하는ㅈ 트남 ㄹㅇ 근황 [12]
- 최전방고라니 | 2020/04/02 15:34 | 1433
- 귀멸 스포 ) 스포 (+강연금 스포) [5]
- 서울 사이버맨 | 2020/04/02 14:13 | 983
- 여자들 외롭다면서 [15]
- Fluttershy♡四月一日 | 2020/04/02 12:24 | 1042
- 다중인격 여자친구.manga [22]
- 리톨쿤 | 2020/04/02 10:39 | 1608
- 윤봉길 의사 손녀 [0]
- 용감한갈매기 | 2020/04/02 08:26 | 280
유튜브 영상은 1시간50분 짜리로 올리네 ;; ㄷㄷㄷㄷㄷㄷ
저게 아마 생방송 스트리밍한 걸 그대로 업로드한 거라 그럴 겁니다.
글쿤요 저거 2시간씩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네요.. ㄷㄷㄷ
요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채팅으로 의견 묻고 답하는거에 재미 붙이신듯요 ㄷㄷㄷ
근데 이거 아이가 차에 닿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영상에서 쿵소리는 왜 나죠?
앗.. 저는 그 앞에 나온 날뻔한 영상 본거였어요
500 깔고 따블로 ㄷㄷㄷ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차 후 출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걸 안 지켜서 민식이법까지 생겼는데도 안 지켜놓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어 놓고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ㄷㄷㄷ
애가 뛰쳐나오는 곳이 횡단보도에요? 영상 안봅니까? 님 그리고 제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어게 어딜 봐서 횡단보도에요? 미성년자 눈에만 보이는 횡단보도입니까?
횡단보도가 제 눈에도 안보이는데 님은 보이시나보네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듯...
내가 동영상 1시간 3분부터 보라고 했잖아. 글 안읽어?
쫌 보라는건 봐라..ㅉㅉㅉ
2014년?
바로 전에 정말 민식이법 적용 사례가 있는데 그거 훅 건너뛰어놓고 참 잘 하는 소리류
원글에 1시간 3분부터 보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타임에 있는거 보시니 애기가 서로 안통하죠
두 분이 다른 동영상 이야기하시는거 같아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동영상은 1시간5분부터 나오네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가 블박 사용자가 날짜 설정 안해서 저렇다고 부연설명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씨 안맞다고 얘기하는데 뭔 2014 드립이지요..집중해서 다시 보고 댓글 다세요
동영상은 1분 5분부터 보세요. ^^
아이 맞나요? 성인 같은데...
중1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만12세까지만 민식이법 적용되니깐 중1이면 운좋게 안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13세까지요
법을 보시면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박을 경우 어쩌구저쩌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깐 만12세까지라는 거죠
저도 민식이법에 대해 불만이 많은 입장이긴 하지만, 저 영상은 그냥 운전자 부주의 같은데요?
블박이 광각이라서 저 애가 보이는거지 실제 운전자 시야에선 거의 안보였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무단횡단한건 어떻게되나유?
자해 공갈 아닌가요 ? 누가 봐도 차에 일부러 달려드는데....
당첨이 아니네요
중고딩은 민식이법 제외 아닌가요?
쟤 중딩 확정인가요? 저도 지금 영상 보는 중이라ㅋㅋㅋㅋ
저는 저 상황이면 못피할것 같네요.
영상 설명에서도 나오네요.
블랙박스로 찍어서 그나마 넓게 찍힌거지,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안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역시...저걸 우에 피해 날라오는데
이건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아닐거 같은데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그 법인데요. 일단 사망하지 않았으니 3년징역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구요. 문제는 상해의 경우인데요. 상식적으로 저 정도 상해에 징역 1년이나 벌금 500을 때리지는 않죠.
저런 사고면 그냥 교특법으로 처리하고 끝입니다.
중학생 확정인가요? 운전자 운 좋네요. 로또 사야겠네
아뇨. 중학생여부를 떠나서 법이 처벌하겠다고 한 정도의 상해에 미치지를 못하자나요.
자해공갈단 각이네요
근데 횡단보도가 아니면 보행자가 잘못한건데 왜 운전자만 문제인걸로 몰아가는지...
보행자도 벌금을 먹이던지 해야...
애들은 살인을해도 무죄라서
반대로 상대가 트럭이고 승용차가 받쳐서 다쳤으면 피해자가 승용차쪽이죠, 도로는 차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차에 편의주는 구간... 그냥 다친사람이 피해자인거죠
어린이구역 돌아서 가야할듯..... 신도시는 몰라도 지방 소도시는 진짜 힘들겠네요
영상날자는 2014년도 이네요?....
날짜 설정을 안해놨대요. 영상 중간에 설명 나오네요
아..사고영상만 확인했더니..
운전자보험이 민식이법도 보호해 주나요?? 들어야 될 각인데
그냥 보험 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억울하겠지만
그거야 뭐 스쿨존 아니더라도 비슷한 곳(이면도로)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게 보상해줘야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