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상 선거법 관련- 보도물, 사이버상 선거 콘텐츠
선거콘텐츠: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특히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주의 (SNS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2. 불법적 사이버 선거운동의 실례사례 (트위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3. 후보자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선관위 연수 내용 중 일부를 올렸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당선, 낙선 행위)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지지자들 많이 잡혀가겠내요
이래서 출처를 적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됨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시는 그분들 부들부들 하시겄네
이래서 안티할때도 팩트체크는 해야되는것.
스크랩 해놓고 신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신고하는 사이트도 게시해주시면 좋았을텐데..
선관위 가봤는데 어디다 신고하는지 잘 못찾겠네요
어렵네요 ㄷㄷ
조만간 잡혀갈 사람들 많겠내요 조심
그냥 자신없으면 비판 자제하세요.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꼭 하고 싶으면 메이저신문사 기사링크걸고 이것좀보세요 라고만 적으세요.
솔직히 기사링크달고 인용해도 기사내용 전재하면 위험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익목적의 행위라 해도 조사과정은 거치는대 솔직히 직접 참고인조사(그것도 조사과정중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의)받아보면 알겠지만 고소인으로 갔을때랑 검경태도부터 달라요.
엥 저거 국정원에서 했던짓이랑 똑같은거 아니냐?ㅋ
신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뒷배경에 유난히 손가락이 많네요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눈 부릅뜨고 봐야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