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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일지 (돈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 아르바이트관련 정보글

https://todayhumor.com/?humorbest_1387948 을 썼던 한 학생입니다.

 

201571일부터 20161231일까지 근무한 근무지에서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진정을 넣어서, 오늘 돈을 입금 받았네요. 그 과정을 써보고자합니다.

 

1. 고용노동부 인터넷 진정

일을 그만둘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민원마당 > 민원가입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진정서에 신청을 누르시면 해당 양식이 뜹니다.

해당 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내용에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작성하시고, 첨부파일에 증거, 가령 근무표 사진이라던지 근로계약서 사진같은 것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돈을 잘못 계산하셔도 근로감독관이 나중에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 지정 및 출석요구

신청을 한 후에 담당구역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본인의 집으로 등기로도 배송이 됩니다.

일시에 관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정해 준 날짜에 출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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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

등기가 집으로 오면, 해당 등기에 출석요구서와 필요 물품들이 적혀있습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명세서와 신분증, 기타 증거들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입금 명세서는 은행에 가셔서 첫 월급이 들어온 날부터 마지막 월급이 들어온 날까지의 입금 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용 , 저는 3천원 줬네요)

출석을 하시고 담당근로감독관과 대화를 하시면서 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하셔야하고, 이때 아까 진정서를 기본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정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분가량의 조서작성 및 대화후에 점주가 왔었는데요. 기분이 참 싱숭생숭했었습니다.. 허허

아무튼 제가 말한 의견을 기준으로 담당근로감독관이 점주와 돈을 줄수있는지,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줄수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대화를 하고 (이때 저는 휴게실가서 쉬고있었습니다.) 점주와 대면이 끝나면 신고자를 불러서 돈을 받았을 때 취하서와, 받지않았을때의 고소장을 같이 작성합니다.

돈을 받으면 취하되고, 받지 못하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저에게 근로담당관이랑 조정금액을 결정합니다. 저는 받아야 할 돈이 280만원 가량 됐는데, 280만원을 전부 받으려면 처벌과 민사소송까지 가야된다고하고, 3,4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 10% 조정한 금액인 25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오늘 입금 받고 취하한다고 연락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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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노동에 대한 가치는 아주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해 합당한 권리를 얻을수잇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ps) 담당 근로감독관과 대화도중에 가게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도중에 근무태만과 태업등을 하여 가게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 뭉슐랭가이드 2017/03/08 01:19

    우왕! 고생많으셨어요! 축하해용!
    저는 이전 작성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소송중인 징어입니당ㅎ_ㅎ
    무려 천 백만원!!
    저도 진정은 넣었으나 사장이 돈줄생각이 1도 없는지
    검찰로 넘어갔구, 따로 비용들여서 민사 소송중인데
    좋은 기 받아갈게용!!!!
    나도 사이다게에 글 남길날이 오겠지!!!!

    (qtVTOW)

  • 나베 2017/03/08 01:23

    가게에 피해를 끼치면서도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이게 정확히 무슨의미죠?

    (qtVTOW)

  • ROKMC 2017/03/08 06:56

    혹시 엽혹진에도 본인이 직접 글 올리셨나요?

    (qtVTOW)

  • ㅇㅌㅇ 2017/03/08 08:11

    280을 받으려면 처벌과 민사소송이라..
    저는 290만원(약300만원에 더 가까운 금액)정도 였는데 기간은 이주인가? 일주일 주고 그 안에 입금을 안하면 저는 취하장을 안써주고 기간안에 취하장이 노동부에 가지 않으면 바로 검찰? 처벌로 가는 형식이였어요 전 1원 한장도 다 받아냈구요.  지역 노동부, 감독관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아무도 안믿고 혼자 자료 찾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갔어요
    제 근무일지(달력같은거)는 제가 아닌 점주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였지만  저도 다 정리해가서 비교해보고 했습니다.(얼마 받아야 하는지 본인이 자세하게 계산해가세요)
    출석요구는 아마 3자대면일텐데 이게 제 경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느꼈어요. 전 중간에 감독관, 테이블 을 사이에 두고 건너해서 앉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은행 창구처럼 감독관 앞에 옹기종기 붙어 앉았어요. 그걸 무서워하시는 분은 출석 전에 감독관님께 연락해서 따로 볼 수 없냐고 조정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감독관님이 모든걸 해결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정과 화해를 시키려는게 목적인 분들이라 저는 3자대면 전 인터넷에서 오히려 점주분 편을 들어서 돈을 깎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말도 안되는 핑계를 붙여 줄여서 합의보게 만드는 경우를 보고(점주가 물고 늘어지는게 귀찮아서 그런 것 같은 글들을 봄)감독관님을 안믿는 마음에 객관적인 증거들을 싹다 모아갔고 결과는 깔끔하게 받아낼거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셔서 몇년도 몇월부터 몇년도 몇월까지 "입금내역서"만 뽑으시고 은행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거냐고 물어보면 노동부 제출용이라고 하세요. 이게 은행에도 맞는지 연락하는 경우가 있나봐요. 전 입금내역서에 월급 부분만 형광펜으로 그어서 가져갔습니다
    사실 진행해보면 나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제가 그랬음) 처음에만 두렵지 시간이 지나면 왜 나는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만큼의 정당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거지? 란 생각이 들고 차차 진정서 넣은게 잘한 선택이였다고 느낄겁니다. 하나둘씩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야만 후엔 이런일이 생기지 않을거에요 다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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