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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의 한마디로 탄핵 심판의 흐름이 바뀌었다(헌재 이야기)


지난해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이날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한 발언은 이후 탄핵 심판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았다.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그래서 피청구인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라고 말했다.
이후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월 10일 3차 변론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세월호 7시간'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까. 그렇지 않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일부 펌
기사가 좋습니다.
링크로 가셔서 다 읽어 보시길
탄핵인용을 꿈꾸며!
댓글
  • 포비돈요오드 2017/03/08 22:41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8년 전 글로 쓴 ‘대통령 탄핵사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7/02/17/story_n_14831860.html

    (pQlPL4)

  • 미안또나야 2017/03/08 23:50

    두줄이군요 축하합니다
    탄핵입니다

    (pQlPL4)

  • 빠이나이 2017/03/09 00:10

    세월호 당일.. 그날 버스에 앉아 버스 모니터에 보이는 속보속에 약간 기울어진 선체를 보며 시큰둥하게 저정도면 당연히 다 구했지.. 전원구조 오보를 보며 가던 기억.. 그날 햇볕과 날씨.. 버스안의 평온한 일상이 너무 죄스러워 몇달동안 끝모를 우울과 울컥거림을 감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대다수가 기억하는 그날의 아픔을.. 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저렇게....하아...
    제발 만장일치 인용으로 탄핵후  세월호참사의 빠른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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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ott 2017/03/09 00:15

    이번주 토요일에는 가볍게 광화문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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