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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하자있는거 사서 환불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자게에 카메라 좀 물어보다 nx 미니 하나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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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음날 들고나와서 몇번 만지니까 뚜껑이 뚝 열리더군요
판매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분이 사는곳 시간 정해서 가는데 슬슬 기분이 불쾌하더군요. 직거래 했지만 하자를 무조건 다 알수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직거래 할때 저도 물어봤슬니다. 문제있는곳 없죠? 네 없어요. 그리고 전 바로 이체했습니다.
연락을 했을때도 만나서 환불할때도 사과한마디 안하더군요.
제 심정은 이랬습니다
"왜 사과 한마디 안하지? 그리고 난 믿고 산거뿐인데 하자있는걸 왜 내가 환불받으러 가야하지? "
가는데 50분 걸립니다 50분씩 총 4번한겁니다.
차비도 당연히 제돈쓰죠. 그런데다 필요도 없는 마이크로sd카드는 배송중입니다.
만나서 환불하는데도 아무말안하고 돈만 건내더군요. 20대의 통통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열리는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알았어요 가세요
근데 하자있는거 사고도 제 돈 시간 들여 환불받으러 가야하는 직거래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큰거같네요

댓글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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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22

    ........ 당하고 수업료냈다 생각하고 억울해도 어쩔수없는게 좀 이상하네요 하자있음 환불해주러 가야하는게 옳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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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info 2020/02/11 21:20

    그나마 환불은 해줬네요.
    그냥 연락 두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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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24

    하자있는거 파는 인간이 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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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2020/02/11 21:24

    네...... 수신거부하면 대략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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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20/02/11 21:21

    직거래는 그자리에서 하자점검하고 돈주고나면 환불안해줘도 어찌 못합니다. 환불받으신것만해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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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23

    다음날 하자발생해도요?? 그럼 구매자가 절대 알기힘든 하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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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20/02/11 21:24

    중고직거래는 취소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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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20/02/11 21:25

    본인이 판매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쓸땐 멀쩡했는데 중고로 팔았더니 다음날 되서 이거 여기가 이상하다라면서 환불해내라 하면 어쩌실껀가요. 내가쓸땐 진짜 멀쩡했었는데 왜??? 라고 생각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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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0

    아... 근데 이제품은 떨어트려서 윗부분에 유격이 있고 이 유격이 생긴게 아랫부분과 맞지않아서 판매자가 몰랐을리 없었을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매하고선 안만지고 쓸려고 셔터몇번 눌렀는데 그냥 저절로 위로 뚝 열렸어요. 상황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이야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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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사이다 2020/02/11 21:31

    그런거 걱정되면 매장가서 새거 사야죠 ㄷ 뭘 판매자가 환불해주러와요 ㅎ진짜하자 있어도 직거래는 보호 못받음,, 판매자가 양심상 해주는게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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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20/02/11 21:31

    법은 그런 사정 이무 상관없고 매수자가 현장에서 확인 할 의무가 있어요. 물건 보는 이유가 그거고 업소에서 사면 환불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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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또 2020/02/11 21:32

    현장에서 확인 못하시고 가져간 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클래임 걸었을 경우. 판매자가 내가 쓰고 팔때는 멀쩡했다고 우기면 답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중고거래할때는 그자리에서 하자검수 꼼꼼하게 하는 버릇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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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3

    그런거 걱정안하니까 샀죠. 근데 언제부터 중고거래가 하자 있는거 판사람이 잘했고 믿고 구매한사람이 잘못인게 되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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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20/02/11 21:34

    민사소송 걸어도 무조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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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4

    그럼 법으로 현장에서 확인한결과 하자있으면 그냥 돌아가야하면 하자 고지안한 사람은 차비와 시간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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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20/02/11 21:35

    그건 법적으로는 청구가능 할 수 있는데 그것도 100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차비 받으려고 소송도 못하고요. 그런게 중고거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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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5

    민사소송 그런거 할생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ㅎ 법 얘기가 아니라 양심과 상식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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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20/02/11 21:25

    판매자가 부처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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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0

    전 그리 생각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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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거걱스 2020/02/11 21:25

    중고거래가 이래서 힘듭니다. 중고거래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게 아니라서 법의 보호가 한계가 있지요.
    위의 같은 경우 환불 안해줘도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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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짱 2020/02/11 21:29

    싸게사는만큼 리스크가 있는게 직거래죠. 그게 싫으면 중고라도 업자에게 사던지 새제품 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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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엔지 2020/02/11 21:31

    네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야하는 수업료로 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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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akDduKII 2020/02/11 21:32

    진짜 하자 없었는데 순순히 환불해준거면 부처 맞네요. 하자가 있는거 알고 시치미뗀거라고 하면 사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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