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주식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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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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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해먹고 3년 살다가 나오면 대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야...
경제사범들 형량이 너무 가벼운듯...
맘 같아선 저런 놈들도 다 사형시켜버려야함...
동생놈은 집유
근데 진짜 궁금한게,
우리나라가 한해 벌어들이는 벌금이 진짜 어마어마 하겠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거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건 주요한 세수입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리는 할테지만 용도나 출처, 사용처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놈의 감형은 쯧쯧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변해주던데 지금은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걸 눈치챘나 모르겠네요.
나도 한 수백억 줄테니 3년 살다 나오라면 살다 나오지
어차피 출소하면 뒤질겁니다
나올때가 됐지 싶은데요 3년반이면.
나와서 뒤질때가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