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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최성식 변호사 - 경향 칼럼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txt

소식이 나와 본문에 추가 합니다.


https://www.ddanzi.com/free/599876778


칼럼이 게제된 1월 29일에 어떤 분이 선관위에 문의했고 

오늘 오후에 받은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답변인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임미리 칼럼 `민주당만 빼고' : 공직선거법 8조 위반 결정



https://www.facebook.com/100001790063333/posts/2740985065971135/?d=n


최성식



1.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찍자"고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님. 단,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면.(3/27부터 4/15까지)


2. 그런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민주당만 빼고찍자"고 지면에 썼다면 그건 사전선거운동임.


3.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가 없는게, 칼럼의 내용이 "민주당만 빼고찍자"이기 때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정확하게 해당됨.


4. 뭐 그런거 따지냐고 하겠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된 당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5. 법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맞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기사가 수백만건이 나올 정도로 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언론에서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말씀임?


6. 그리고 어차피 저걸 수사를 한다 안 한다? 그런데도 고발도 하지 말라고? 왜? 차라리 민주당은 후보를 지역구 절반에만 내라고 하지?


7. 나도 신문에 "자한당 지지자일수록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야된다"고 칼럼쓰고싶고, 저 칼럼보다 훨씬 잘 쓸 자신 있음.

그런데 안쓰잖아.

범죄니까.


8.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도 대법원확정판결난것처럼 별의별 비난을 다 하실 정도로 범죄를 싫어하시던 분들이 이번에는 유독 관용을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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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하략)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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