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과의 말씀과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보배드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사람도 아니며,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지인들로부터
보배드림의 파급력을전해듣고
단지 저의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위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건 니사정 이지라고
불쾌해 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일이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많은 보배님들께서 추천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거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년 4월16일 6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게된 사유는
6년동안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돌아가시기 두달전인 2019년2월28일까지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라고 했으나
온몸에 뼈까지 폐암이 전이가 된 지경에서
제대로된 치료 한번 받지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해당 병원을
3월27일 찾아갔을때도 독감이라며
독감약 3일치를 지어주었고,
그걸먹어도 전혀 나아지는게 없자
3월29일
그제서야 CT촬영을 해본결과
상급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적어주었고
4월10일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폐에 물까지 차있는 상태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까지
암이 없는곳이 없다는 결과는
믿기지도 않을만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 아빠를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하고,
살면서 잘못했던것들과
잘하지못했던것들만 생각나서
죄책감에 미칠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서 밥한번 먹지 못했는데,
유언한마디 남기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해당병원을 상대로 소송으로 가기전에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ㅇㄹㅈㅈㅇ에
조정을 신청했고,
병원측에서 잘못은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놓은 상황에
합의금으로 1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는것은
나라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심사의원들이라는 사람들도
의사고 해당병원과도 아는 사이인꼴을
보면서 참 기분 더러웠습니다.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바로 소송으로 갔어야 했는데
진정한 환자편이 되주지 못하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생명보험회사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였고
L생명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며, 이유는
회사이다보니 의료사고임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판결문이라던지,
합의서가 들어와야된다며
추후에라도 병원과 합의를 하게되던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제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L생명보험회사의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여
(병원측에서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합의금을 1700만원 제시한 상황이고
소송을 하게되면 앞으로 시간이2-3년은
걸릴거 같아서 어찌할지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담당자는 몹시 안타까워하며
(합의서가 들어왔을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수는 없지만
지금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것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인정한다는 서류입니다)라고 하길래,
다른게 문제되는것은 없는지
제차 확인하기위해 되물었고
다른게 문제되는것은 없다 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설득하여
더이상 스트레스받지말고
병원상대로소송까지 가면 너무 힘들다는데,
L생명보험회사에서 합의서가 들어오면
보험금이 나온다하니까
그거라도 엄마가 받고
여기서 조용히 묻어두자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L생명보험사에
합의서와 아버지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과의사의 자문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전에 검토해놓은
결과가 있기때문에
오래걸리지는 않을것이라며
일주일정도가 소요될거같다 라고 했지만
30일을 기다리게 하고 하는말은
(죄송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였습니다..
왜냐고 묻자
(아버님께서 폐암인지 일찍 발견했어도
항암치료받다가 돌아가셨을수도 있고...)
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주체할수없을 만큼 화가나서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가족을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억울하고 괘씸한것은
보험회사의 말을 듣고
말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서를 작성한것입니다
다시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의사의 자문결과는 묵살하고
아버지의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암인지 일찍 발견하였어도
돌아가셨을수도 있다
였으며 합의서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로 L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팀의 차장에게
보험금 지급거절에 관하여서는
소송을 통해서 알아서하겠다
그쪽의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것은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물으니
(글쎄요~
제생각에는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고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죄송하다는말 외에는 해드릴게없네요)
입니다.
보험금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소송까지 진행하여 따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L생명보험사의 태도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괘씸하고 분한 심정입니다.
보험을 들때와 보험금을 청구했을때의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다르고
아버지께서 14년을 유지해오신 보험인데
보험금을 안주려고
말장난으로 고객을 기만하는것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를 두번죽이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 이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주지 않기위해
금액을 깎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붙이며
지급을 미루고 거절하는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