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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통 과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소개합니다.

1980년대-2000년 사이의 대법원 판례라 약간 오래된 감이 있지만, 현재에도 형법 과실범 파트에서 자주 언급되고 출제되는 판례와 실무에서도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례이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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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판1998.9.22. 98도1854)


=>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을 감행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X



2.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고,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1993.1.15, 92도 2579)


=> 녹색등화에 정상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한 경우 과실X



3.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녹색등화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신호를 무시한 채 왼쪽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 (대판 1990.2.9. 89도1774)


=> 2번 판례와 비슷.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는 차량이 과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X



4.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대판 1985.1.22, 84도 1493)


=> 2번, 3번 판례와 같은 경우. 정상 신호가 우선.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났을 경우 과실 X



5.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판2000.9.5, 2000도2671)


=>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횡단할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나더라도 과실범 성립 X



6.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판 1993.2.23, 92도2077)


=>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것까지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실범 성립 X



7.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고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판 1985.9.10, 84도1572)


=> 육교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사람이 차도로 뛰어 들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도로 뛰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은 보행자를 주의해서 운전해야 될 의무는 X 





아래는 과실범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1.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대판 2000.9.5, 2000도2671)


=> 위에 5번 판례의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은 예측 불가능하여 주의의무가 없지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했으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처벌 받는다)



2.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1986.2.25, 85도2651)


=>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하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없지만, 반대방향에서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


댓글
  • 국통령보태식 2020/01/30 16:49

    님아 인천부평 시멘트 날린 건 참교육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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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넴뭘로할까쩝 2020/01/30 17:11

    음.. 여기 있는 것은 형사에 나오는 거라면 민사상 과실을 다툴 때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일부) 과실은 다~ 잡힐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6u9C1o)

  • 안양골프 2020/01/30 17:14

    6번은 전혀 해당 안돼는 법이네요.........

    (6u9C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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