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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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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보물v 2020/01/28 13:59

    일본은 더하면 더할거같은데..

    (VwPNj4)

  • 다함께행복한세상 2020/01/28 14:10

    일본은 검판사 출신이 변호사개업 자체를 부끄러운 행동이라함.

    (VwPNj4)

  • 중도상도하도 2020/01/29 14:02

    이거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VwPNj4)

  • 포공34 2020/01/29 14:18

    ㅇㅇ

    (VwPNj4)

  • Anonymouth 2020/01/29 14:34

    검새들 변호사 자동 취득 부터 없애라.
    이것들은 짤려도 바로 변호사질 해먹으니 겁대가리가 없다.
    법대로 퇴직후 3년동안 변호사 못하게 하라.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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