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들 변호사 자동 취득 부터 없애라.
이것들은 짤려도 바로 변호사질 해먹으니 겁대가리가 없다.
법대로 퇴직후 3년동안 변호사 못하게 하라.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
일본은 더하면 더할거같은데..
일본은 검판사 출신이 변호사개업 자체를 부끄러운 행동이라함.
이거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ㅇㅇ
검새들 변호사 자동 취득 부터 없애라.
이것들은 짤려도 바로 변호사질 해먹으니 겁대가리가 없다.
법대로 퇴직후 3년동안 변호사 못하게 하라.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