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50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내려서 확인하고 보험사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사 부르고서 돌아보니 차주는 없어지고 동승자인 아줌마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에게 차주 어딨냐고 묻자 병원에 급한 일있다고 먼저 갔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크게 이상하단생각은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험사가 도착하자마자 차주를 찾았고 그때쯤 내려온 아들은 차주가 일갔다고 하는겁니다.
서로 말이 안맞는걸보고 저희쪽 보험사 직원분이 음주사고 후 도망가서 다른곳에서 술먹고있을것같다고 경찰 부르라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도착 햇는데도 안나타나다가 그차주가 집에서 나오는겁니다.
차주가 다시 나타난시간은 사고시점으로부터 한시간 뒤인 7시 50분경입니다. 나와서 차주가 경찰한테 하는말이 속상해서 집에서 한잔하고있었다는겁니다. 이때부터 어이가 너무 없어서..음주 감지하고.. 음주측정을했고 0.025나와서 훈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난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작한 시간이 1시간 차이나는데 그럼 사고당시에는 0.03수치가 나와서 음주에 걸리지않는거냐고 묻자 그게 위드마크?인데 그법이 또 적용이안된답니다....집에서 술먹고 내려와서 마지막 잔으로부터 1시간반이 지나지않았다고...
이건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음주사고내고 도망쳤다가 1시간이나 지나고서 나타난건데 경찰은 할수있는게 없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무슨방법이 없을까해서 글올립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 있으신분들 조언이나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