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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체육시설(게이트볼)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이거 합법적인건가요??

지금 저희집 앞 상황인데요,, 이거 너무 시끄럽네요
원래 게이트볼 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유소년 축구교실을 여기서 하네요ㅠㅠ
작년에도 너무 시끄러워 문도 못열고 참았는데 그땐 주변동네 아이들이 와서 하는거라 걍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올핸 저렇게 장비까지 갖추고 축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거 합법적으로 아파트에서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관리소에서 손 놓고 있는건가요? 작년엔 그냥 참았고 지금도 문열고 지내지는 않아서 참을만 합니다만 날씨가 더워지면 문도 못열고 지낼듯 합니다
혹시 구청이나 이런데 민원 넣으면 시정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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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라포르~ 2017/03/05 15:58

    공공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 시설이니 관리실에 민원넣으세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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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폴스 2017/03/05 16:05

    일단 관리소 통화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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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D. 2017/03/05 16:02

    저건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허용했을 거예요. 입대위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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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폴스 2017/03/05 16:04

    네 일욜이라 관리소에 관련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못물어봤네요 그런데 게이트볼 장인데 축구장으로 써도 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네요..문제가 되는거라면 확 신고 하고 싶은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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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건로또뿐 2017/03/05 16:03

    입대위에서 돈받고 빌려주는거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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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폴스 2017/03/05 16:04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름에 문도 못열고 고통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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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건로또뿐 2017/03/05 16:28

    겁나시끄럽다고 못살깄다고 관리사무소에 계속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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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qjs 2017/03/05 16:05

    구청에 민원 넣어봐야 아파트일인데요...관리실에서 돈받고 허용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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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삐꽃방 2017/03/05 16:06

    아파트에서 시설쓰는건 돈받고 쓰게 해준거겠죠 그돈으로 공동전기세나 그외 관리비들어가는것들 좀줄겠죠
    저희는 태니스장 만들어놓고 저런식으로 회원받아 운영하더라구요 대신에 아파트주민은못쓰죠
    아파트 입주할때는 주민체육시설 어쩌고 홍보하더니
    동대표들끼리 정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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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아빠 2017/03/05 16:27

    주민 테니스장일 경우 주민들이 회에 가입하시는건 자유 일텐데 못쓰신다고 하면 문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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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0]萬人萬色 2017/03/05 16:10

    그래도 경기장 주변 아파트 입주민만 힘든 상황인거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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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7☞ 2017/03/05 16:28

    라인까지 그린거보니 다목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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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파리◀ 2017/03/05 16:37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정말 시끄러워 못살 정도입니다.
    저층은 그나마 덜한데 고층일수록 소리가 위로 올라와서 낮에 집에 있기 힘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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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3/05 16:57

    사람 소리는 소음으로 인정안해
    민원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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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2017/03/05 17:02

    욕한번 시원하게 쏴주세요
    ㅆ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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