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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사유가 되나요????

게임중 채팅이 힘들어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하고 패드립하고 지들끼리 웃고
(안녕~ 방가워 이 씨**끼야 . 느그애미창ㄴ . ㅋㅋㅋㅋㅋㅋㅋ 급식충아 등등 )
녹음은 되어있는 파일이 있는데 ..
수신자는 아무런 말도 안하는데 발신자만 지들끼리 웃겨서 전화한 내용입니다.
이런거는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씹히나요??
지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인지를 몰라서 같은게임(롤) 유저인 저한테 물어보는데 ..
저도 잘 몰라서... ^^;;
그냥 녹음파일 없애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저도 신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

댓글
  • 캐애애애논 2017/03/05 15:16

    신고해도 공연성이 없으므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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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7/03/05 15:17

    아하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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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애애애논 2017/03/05 15:18

    차라리 게임상에서 지인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을 했다면
    그걸 캡쳐해서 신고하는게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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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게좋지아니한가 2017/03/05 15:16

    인격모독쪽으로 뭔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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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다른남자탕 2017/03/05 16:02

    모욕죄는안되고, 정신과다니시고 기록떼다가 신고하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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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딱 2017/03/05 16:02

    아니요
    차라리 말을 하시지
    예를 들어 저기요 욕하지 마세요
    혹은 그거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세요?
    등 서로간에 대화가 되야해요
    막말로 옆사람 한테 한말이다 하면 증명하기가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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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혁신 2017/03/05 16:05

    실명이 아닌 아이디에 대한 욕설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는게 정신건강에 더 좋아요.
    그리고 게임회사에 욕설 하는 채팅화면 캡쳐 등 근거자료 가지고 신고하시면 상대방계정이 정지됩니다. 이 방법이 더 유용하실듯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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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포스리] 2017/03/05 16:07

    위에 불들 말처럼 참으로 애메한 상황이네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말이 녹음한 파일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애석하지만 이 말들이 한명을 지정해서 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애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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