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직우 가능 차선 상대차는 왼쪽 직진 차선인데
전 직진 중이었고 상대차는 왼쪽 차선 후방에서 속력을 내서 갑자기 우회전 하여 추돌한 사고 입니다.
상대와 전 같은 보험사고 담당 보험사 직원도 개정된 법에 의해 100대 0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퇴근할때 경찰서 교통과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