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20초 경부터 시작입니다.
세종-오송 구간 주행중 BRT 노선으로 진행중이던 통근버스가 (추가 수정 :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차선변경을 하면서 밟은 공사안내표지판을 밟았고,
그 표지판이 날라와 범퍼를 때려 범퍼가 아작났습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닐 의무가 없다며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하던지 하세요 라고 합니다.
차가 필요한지라 자차처리는 하고 구상권청구로 진행을 하겠지만 정말 제가 100프로 덮어써야하는건가요??
당시 상황은 바람이 불고 비가와서 공사표지판이 넘어져있었을 거로 생각되고 공사장 고깔도 있었지만 바람에 넘어져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후 대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자차처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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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부위 사진 첨부
(외기온도,전방센서,RPM 안올라감.엔진경고등,크락션안됨 : 이거는 사고부위의 케이블컨넥터가 파손되어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