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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오도바이 보행자 충격사고

주저리주저리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길게 써놨길래 ㅋㅋㅋ



1. 신호없는 횡단보도 중침 보행자 충격사고(차들이 줄지어있었다)
2.외상이 없다
3.개인합의를 6주진단에 500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4.검사가 항소했다


이런내용인데...(원본 캡쳐본은 가지고있습니다)



1.신호없는 횡단보도사고-중과실입니다  시야확보안됐으면 보일때까지 기다려라

신호없는곳의 횡단보도면 상시 보행자신호라고 보면된다


2.안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금갔으면 외상이 보이겠냐?

의사가 허위진단서 끊었을것 같냐?


3.6주에 개인합의 500이 터무니없다고?

보행자가 무보험특약써서 구상권털면 2주도 1000나오는거 글 많이 올라왔다

500이면 터무니없이 선처해서 봐준건데 그걸 차버린 넌 뭐냐?

민사로 2000까지도 생각해둬라


4.오죽하면 이런사고에 형벌이 적다고 검사가 항소했겠냐

이런거는 항소 99%이상 안한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께 싹싹빌고 선처를 구해라

이거 내가볼땐 1000이하로 절대 안끝난다


그리고 뭐? 나누어 갚겠다고?  갚다튀면??

무슨 연말맞이 무이자 할부행사인줄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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