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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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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
  • 야사카 니알라토텝 2019/12/29 10:20

    우효www 군인에게는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구

  • 피와 전쟁의코른 2019/12/29 10:20

    남자만 쓰는 탈의실이니 어영부영 넘어가겠지 뭐

  • midterm 2019/12/29 10:21

    사람을 구금하는시설이니 맞잖아

  • 피와 전쟁의코른 2019/12/29 10:20

    남자만 쓰는 탈의실이니 어영부영 넘어가겠지 뭐

    (QPNuAc)

  • 야사카 니알라토텝 2019/12/29 10:20

    우효www 군인에게는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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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9 10:23

    신검할땐 아직 군인도아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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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rimpLord 2019/12/29 10: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무청이 그렇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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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dterm 2019/12/29 10:21

    사람을 구금하는시설이니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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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맛쇼 2019/12/29 11:09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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