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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구걸합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귀농 2년차 농부 입니다. 귀농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을때부터 지독히도 괴롭히던 바로 옆 빈 축사 주인이 있었더랬습니다. 이하 그놈이라 칭하겠습니다.


하우스를 지으면서 관리동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업자에게 맡겨놓고 저녁에 와보니 그놈이 미장공 분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더군요.

타설을 하면서 펌프카를 불렀는데 그 차량이 자기 빈 축사 마당에 잠깐 들어가서 펌프질을 하고 나왔나 봅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기분이 나빠서 그런듯 한데 제가 몇번이나 사과를 하고 펌프카 기사님께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와 함께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했음에도 욕설과 고성을 멈추질 않더군요. 저에게 감정이 많았나 봅니다.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니 평소 그놈이 풀어서 키우던 맹견 그레이트데인(송아지만 합니다.) 한마리가 갑자기 제 옆구리를 콱 물더군요. 비명과 함께 개의 콧잔등을 주먹으로 치니 떨어집니다. 옆구리에선 선명한 이빨 자국과 함께 피가 흐르고 제가 피가 난다고 하자 개를 말리기는 커녕 더물어 더물어 하다가 진짜 피가 나는걸 보더니 광견병 없으니 괜찮답니다. 미친놈도 그런 미친놈이 없더라구요.

119가 오고 저는 병원에 실려가고 치료 후 파출소로 와서 조사를 받는데 그놈은 안오더군요. 경찰도 잡아올 생각이 없는지 그냥 저만 조사를 받습니다. 그놈은 결국 과실치상으로 입건이 되었고 그 후에도 사과나 치료비 보상은 없었습니다.(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는 받았습니다.)

본인이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자 그 보복으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합니다. 건조물 침입 이랍니다. 하지만 전 그 축사에 들어간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펌프카 기사가 자신이 들어간 사실이 있으니 처벌 받을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제가 시켜서 들어갔다고 위증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선 제가 건조물 침입 혐의가 무혐의가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건조물 침입 교사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2심에선 펌프카 기사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건조물침입 교사범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 되었고 저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펌프카 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하였으나 펌프카 기사는 꿈쩍도 하지 않아 부득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증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출두한 펌프카 기사가 덜덜 떨더군요. 왜 그러느냐고 묻자 거짓말탐지 같은거 하면 다 나오냐고 합니다. 당연히 나올거고 벌금도 많이 나올거라 하였더니 살려달랍니다.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신다면 나도 사장님께 감정이 있는건 아니니 나도 탄원서를 써주는등 돕겠노라 하였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위증혐의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제출했구요 결과는 위증혐의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사실대로 말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대법원에 전송했고 당연히 무죄가 나올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대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었습니다. 벌금을 낼수도 있었지만 너무 억울해 법에 의지해 하루하루 견뎌 왔는데 왜 상고 기각일까 기각 이유인 즉슨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를 할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넌 가벼운 벌금형이니까 상고거리가 못돼. 대법관이 바쁜데 이런것 까지 상고를 받아줄 여유가 없어 이런 뜻 같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애초부터 들어볼 생각조차 없었던 듯 합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재심청구를 하라 하는데 재심청구 사유는 된답니다. 원심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증언이 허위로 판명이 났기 때문인데 애매 하답니다. 확정판결 이어야 한답니다. 최소 벌금형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유죄는 유죄인데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선에서 기소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애매 하단 겁니다. 왜 탄원서를 써주었느냐고 하더군요.


그놈에게 걸어놓은 민사소송을 승소를 해서 개에 물린 치료비 300여만원을 달라하니 오히려 제가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저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노라며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그놈은 저를 문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여놓고 제가 죽였노라고 경찰서에서 진술한 놈입니다. 제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훈계 차원에서 바가지로 머리를 때린것 뿐이다"라고 하고 개는 병에 걸려 죽었노라고 진술하여 기소유예로 빠져나온 놈입니다.

자기가 키우던 개를 때려죽일 정도면 제정신 아닌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죄지은 놈이 큰 소리 치는 나라이고 피해자를 무고해도 별다른 방법없이 당해야만 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보배형님들 능력자 님들 도와 주십시오.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냥 벌금 내버리고 말라는 주변 사람들 말대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놈 때문에 그간 1년 넘게 경찰서 검찰 법원 들락거린 것만 수십번이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꼭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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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Ka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