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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시한 엿보기범, 언론 타자마자 6일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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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의 반지하 원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A씨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며 CCTV기록과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아서 경찰에 휴대전화 기록과 함께 넘김

 

하지만 경찰에선 당시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하고 피해 여성은 결국 이사하게 됨

 

해당 사건이 올해 12월 뉴스화 되자 경찰에선 부랴부랴 재수사를 한다고 발표하고

재수사 6일 만에 범인 40대 남성 B씨를 검거함

 

근데 범인 B씨는 이미 횡령혐의로 경찰서에서 이미 수배중이었던 인물임


2018년 당시 잡았을 때 제대로 조사했으면 더 쉽게 끝났을 사건임

댓글
  • 카카카카소소소소 2019/12/26 10:29

    뿅뿅 아녀

  • m에이브이ent 2019/12/26 10:29

    언론이 무섭구나 ㅇㅇ

  • 카카카카소소소소 2019/12/26 10:29

    뿅뿅 아녀

    (Czewt6)

  • m에이브이ent 2019/12/26 10:29

    언론이 무섭구나 ㅇㅇ

    (Czewt6)

  • 존니좋군 2019/12/26 10:33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빠른 처리 가능하지

    (Czewt6)

  • 오타쿠아님 2019/12/26 10:32

    하여튼 견찰새/끼들 제대로 하는게 없네

    (Czewt6)

  • 홍모씨 2019/12/26 10:33

    횡령으로 전국수배중인 새키가 저런다고? 견찰 뭐함?

    (Czew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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