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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끝나면 그냥나가면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는데 미리 말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왜 미리 말을 안해줬냐.
다음사람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말을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빈 공실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식인데.
계약전에 나가면 그렇게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갔는데
보증금 다음사람들어오면 받을수 있는건가여?
미리 연장하지않는다는 말을 안했다고 머라고하는데
말씀못드린건 죄송하지만 주인이 물어봐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여?

댓글
  • Vermeer72 2017/03/02 19:20

    한달전에 통보하게끔되어 있는거죠.
    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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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밋 2017/03/02 19:21

    아 그런가요? 그럼 말안하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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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02 19:23

    지금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이구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통보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할 껄로 보이네요.
    원래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면(묵시적 갱신 후 3개월도 마찬가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드는 소요되는 금액은 모두 건물주의 몫인데요.
    이 경우 복비 등을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드린 후 보증금을 요구하는게
    합당할 것 같아보입니다.
    제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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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02 19:24

    그냥 그다리면 사람 못구할 경우 3개월치 월세를 날리는 수가 있어요.
    빨리 사람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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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밋 2017/03/02 19:26

    아 그런가요? 한달치 방세를 지불해도 안되나여? 제가 구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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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3/02 19:27

    건물주랑 잘 얘기해보세요.
    방 잘 빠지는 곳이면, 한달치 월세 빼고 보증금 먼저 주시면 안되냐구 ...
    근데 대개 건물주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전 세입자한테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목돈이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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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밋 2017/03/02 19:34

    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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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03/02 19:21

    미리 얘기해야 될 걸요..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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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친 2017/03/02 19:21

    아무말 안하면 주인은 1년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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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잡상인 2017/03/02 19:22

    글쓴이가 잘못하신듯한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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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밋 2017/03/02 19:23

    아 글쿤요.. 그럼 구할때 까지 기다리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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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더스타 2017/03/02 19:23

    그렇죠 공실이면 금방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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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424 2017/03/02 19:23

    보통은 한달전 연장할지 종료할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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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ehoonv 2017/03/02 19:24

    한달전에 이야기 해야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그전에 미리 들아올사림 구해서 공실이없게 유지해야한데 이무말없이 있다가 날짜 다 끝났으니 이제 나가겠다하면 다임 세입자 구하는 시간동안 집주인은 손해보는거죠. 오히려 한달 전까지 아무말없으면 임묵정로 계약을 더 이어간다는 뜻이 되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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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밋 2017/03/02 19:25

    아 그렇군요. 넵 그럼 방사진 찎어서 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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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망 2017/03/02 19:39

    피터팬에 직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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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OX 2017/03/02 20:07

    방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신거 아녀유?
    그때 다 설명했을텐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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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냥꾼이 2017/03/02 20:10

    법률근거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통지를 하지 않을경우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제6조의 2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해지는 안되구 3개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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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냥꾼이 2017/03/02 20:11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즉 3개월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즉 최대 3개월 까지는 임대료 내셔야하구. 3개월 후에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주구 바로 해지하는거에 동의한다면 그 때 바로 해지가 될 수 있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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