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본회의 개회 선언.
젤 첫번째 상정 예정은 . 현재 이 상황에서 자한당이 이러고 있음.
자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에서 본회의를 언제 끝내고 임시국회를 언제 시작할건지 결정하게 됨.
자한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본회의 일정 짧게 잡아 끝내버리고, 곧장 다시 임시국회 시작해버리면 여기선 필리버스터를 못 함.
(한번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 두 번 못하기 때문)
그래서 자한당은 이 회기결정의 건 자체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임.
그래서 자한당은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하지만 국회법상 은 토론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기한 토론(필리버스터)는 불가함.
이 상황에서 주호영은 필리버스터 가능하다고 우기며 토론을 시작.
그런데 문의장님, 5분 지나자마자 토론 시간 다됐다고 마이크를 꺼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기한 토론이 아니므로 시간 제한 다 됐으니 끝났다는 것임.
자한당 멘붕하기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희상 의장 : 자 이제 다음 사람 토론하세요.
예전같았으면 의장석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막았겠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문의장에게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긴건 이 국회선진화법은 자한당 지들이 만든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한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소리 지르는 것 뿐.
자한당 : 불법이다~~~~~~ 우린 필리버스터 하겠다~~~~~~~~~~~~~우워~~~~~~~
문희상 의장 : 이따가 다른 안건 나오면 밤새 필리버스터 하세요~~~ 안말려요~~~ 근데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안돼~~~~~ 다음 사람 토론자 안 나오네? 그럼 토론 종료. 땅땅땅. 자 그럼 회기결정의 건 투표 시작합니다.
자한당 : 불법이다~~~~~우워어~~~~~~
(하지만 막을 수가 없음 ㅎㄷㄷㄷ 국회의장과 국회선진화법의 위엄 ㅎㄷㄷㄷㄷ)
(투표시작...)
문희상 : 여기서 뭐하세요? 가서 투표들 하세요~ (실제로 한 말 ㅋㅋㅋㅋㅋㅋㅋ)
(투표종료)
문희상 : 국회 회기 25일까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 이제 패스트트랙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해도 25일이면 본회의가 종료되고, 26일에 바로 다시 임시회의 재소집하여 여기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 여기서부턴 자한당 필리버스터 불가)
자한당 멘붕하며 또 항의중.
문희상 : 토론 안해요? 그럼 또 표결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한상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민경욱이 의사진행발언 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문의장이 5분? 지나자 시간 끝났다고 마이크 꺼버리고 다음 사람 나오라고 선언. (국회의장의 위엄ㅎㄷㄷㄷㄷㄷㄷ)
이건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서 시간 다되면 문의장이 끝낼 수 있음 ㄷㄷㄷㄷ
다음 타자로 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와서 멋지게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감.
문의장님 12개 법안 상정완료.
자한당은 시간 끌기 위해 30여개 수정안 신청. 이게 전산 입력되느라 표결 대기중. 한 10~15분 걸린듯.
8시 52분 입력 완료.
문희상 : 자 이제 토론 하세요.
자한당 : 제안설명? 부터 하겠다 (토론 하기 전에 시간 더 끌려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
문희상 : 늬들이 수정한거 단말기에 다 들어갔으니 그걸로 끝이야 토론해~
자한당 : 토론 못해~~~~~~ 제안설명(?)먼저 하게 해줘~~~~~~~
땡깡중
이제 아마 자한당에서 필리버스터 곧 시작할 듯.
하지만 이미 국회 회기는 25일로 가결 되었으므로, 이제 나머진 시간 문제. 25일까지 자한당은 필리버스터 할거고, 만약 말할거리 떨어져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버리면 바로 표결. 25일까지 버티고 필리버스터 하면 25일에 회기 종료하고 26일에 임시회의 소집해서 표결.
이상 현상황 정리였습니다 ㄷㄷㄷㄷㄷㄷ
업데이트
현재(9시 30분)는 예산 부수법안 (22건) 에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자한당은 수정안을 신청하여 꼼수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개회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총 300여개를 무더기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걸 전산으로 다 입력해야 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로 표결 못하게 시간끌기를 하는거죠.
하지만 문의장님은 일단 입력만 다 되면 칼같이 토론 시작을 시킵니다.
토론 안하고 뻐팅기면, 문의장님은 "토론 시간 5분 준다. 5분내로 토론 안하면 그냥 표결한다"라고 합니다.
자한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토론 합니다.
이건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 신청된게 아니고 일반 토론입니다. 문의장 맘대로 시간 지나면 종료시킬 수 있는 토론입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드디어 대망의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유치원법 등) 상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한당은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문의장님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본래 필리버스터란 시간 끌기전략으로, 법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위에 언급한대로 본회의 일정이 끝나고 임시회의가 다시 열리면
한번 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할 수가 없기 때문) 토론 발언을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테러방지법때 민주당이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재밌는건, 민주당은 맞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본회의는 25일까지로 끝나고, 표결은 시간문제일 뿐인데, 25일까지의 시간 동안 자한당만 발언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23 24 25일간 자한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법에 대한 부당함을 외치면 국민들 중에선 저게 정말로 악법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것에 정수로 응해서, 맞불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진 대응인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와중에, 현재 시간 9시 42분,
갑자기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을 상정했고, 재석 155중 153 찬성으로 번개같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 자꾸 시간이 끌리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일정을 바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이 먼저 상정 되었습니다!!!!!!!!!! ㅎㄷㄷㄷㄷㄷ
문의장님이 이제 필리버스터 무기한 토론 시작하라고 선포하였고
자한당은 토론 자체도 시작 안하고 원천 무효라고 문의장 내려오라 날강도다 우워우워 항의 중입니다 ㅎㅎㅎ
문의장님 : 토론 시작 안하면 걍 토론 종료합니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
국회의장의 권한이 무시무시한게, 괜히 토론 안하고 항의만 하고 있다가 국회의장이 "토론 시작 안 하네요. 토론 종료합니다. 표결 시작!"하면 그냥 표결됩니다 ㅎㄷㄷㄷㄷ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9시 49분, 자한당 울며 겨자먹기로 주호영 의원이 먼저 토론(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ㄷㄷㄷㄷㄷ
자, 이제 자한당 의원들 과연 몇시간씩 필리버스터 가능할지 지켜보는게 꿀잼 관전 포인트입니다 ㅎㅎㅎㅎ
= 향후 전망 및 쪼개기 임시회의에 대한 설명 =
이제 국회 향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으론 뭔소린지 알기 어려워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ㄷㄷㄷㄷ
일단 선거법 → 공수처법 → 검경수사권 조정 순으로 상정될 예정이고,
선거법이 먼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25일 자정까지인데, 만약 자한당 의원들이 할말이 다 떨어져서 25일 전에 토론이 끝나게 되면
선거법은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그럼 자한당 필리버스터는 또 시작됩니다.
물론 자한당 입장에서는 일단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예정이겠지요
그러면 25일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고, 이제 이때부터 쪼개기 임시국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쪼개기가 뭐냐 하면, 일단 26일에 하루짜리(정확히 며칠간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짜리라 가정하면,) 임시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임시회의에 선거법이 다시 상정되고, 한번 필리버스터한 건에 대해선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 하므로
선거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공수처법이 상정되지요. 그럼 자한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6일 자정에 임시회의가 끝납니다. 그럼 27일에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7일에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으므로 다시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공수처법 표결 완료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한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27일 임시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못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쪼개기 임시회의를 열어서 하나씩 표결할 예정입니다. ㄷㄷㄷㄷㄷㄷㄷ
*임시회의가 하루짜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ㄷㄷㄷ
다만 쪼개기 원리가 이런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ㄷㄷㄷ
https://cohabe.com/sisa/12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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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국민한태 공수처법 발의를 해줬음
정말 좋겠네요
요약 감사합니다~~!! 우오~~~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