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
2.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동의가 있어야만 추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하면 불가)
3.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주요정부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등
4. 공수처 단독 기소가능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없음)
5.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 공수처 자체 검사는 50명 (검찰출신은 25명 이상 불가) + 수사관70명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 가능하다는것이죠.
즉, 그분의 장모님과 사모님도 직접 기소 OK
오늘 바로 상정하고 통과 가즈아
자일당이 반대하는거면
꼭 필요한 거죠.
유재수 구속 시킨 판사가 조국 구속영장 심사 한다고 하는데요 야들 죄를 타고 올라 가면 문재인 대통령인데 .. 문재인이 공수처 만드는 이유가 아마 본인 살길을 마련코자 하는건가요?
누구 집안 풍비박살 나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