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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5줄 요약

1.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야 각각 2명, 대한변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


2.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는 4/5,

즉 7명 중 6명 이상동의가 있어야만 추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전원 반대하면 불가)


3. 수사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주요정부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등


4. 공수처 단독 기소가능 대상: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 없음)


5.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

공수처장은 3년 단임제, 공수처 자체 검사는 50명 (검찰출신은 25명 이상 불가) + 수사관70명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검사, 판사, 고위경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계존비속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 가능하다는것이죠.

즉, 그분의 장모님과 사모님도 직접 기소 OK


오늘 바로 상정하고 통과 가즈아


댓글
  • 로티플라워 2019/12/23 16:21

    자일당이 반대하는거면
    꼭 필요한 거죠.

    (jqpDed)

  • 에쿠스vi 2019/12/23 16:33

    유재수 구속 시킨 판사가 조국 구속영장 심사 한다고 하는데요 야들 죄를 타고 올라 가면 문재인 대통령인데 .. 문재인이 공수처 만드는 이유가 아마 본인 살길을 마련코자 하는건가요?

    (jqpDed)

  • 유가무가 2019/12/23 16:37

    누구 집안 풍비박살 나것네

    (jqpDed)

(jqp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