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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다른 회원에게 성희롱 하시는 분 읽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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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 위에 관련된 법령 숙지하세요.


2. 전송자와 수신자가 부부 혹은 연인 관계이면 성적인 사진이나 문자가 전송되어도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4. 자신은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수사기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전송한 것으로 간주하면 성범죄 전과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5.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댓글
  • 무대뽀행인 2019/12/19 12:05

    화이트 칼라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유...
    따라서 직장 않짤릴라묜 알아서 하겄쥬...
    젓문가 ㅊ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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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친구호랑이 2019/12/19 12:05

    그냥 쪽지 오픈 하면 매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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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구오너 2019/12/19 12:05

    잡아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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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와알탕 2019/12/19 12:06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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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에이브이iduggy 2019/12/19 12:06

    머가리 뻐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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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보름달곰 2019/12/19 12:06

    왜 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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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마다소똥냄새 2019/12/19 12:07

    손까락 뽀개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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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누난나시즌2 2019/12/19 12:07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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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굴조련 2019/12/19 12:07

    진짜가 나타나셨네...
    범죄사냥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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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의Legend 2019/12/19 12:09

    닉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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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love 2019/12/19 12:1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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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대군 2019/12/19 12:14

    그런일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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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마는프라다를벗는다 2019/12/19 12:16

    까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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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플레따면난뚜껑부터핥는다 2019/12/19 12:16

    사냥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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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방진김기사 2019/12/19 12:22

    뭐하로 알려줘요? 그냥 신고하시면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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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리어님 2019/12/19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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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요정 2019/12/19 12:22

    ㄷ ㅐ ㄱ ㅏ ㄹ ㅣ를 뽀 ㄱ ㅐㅇ 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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