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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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 위에 관련된 법령 숙지하세요.
2. 전송자와 수신자가 부부 혹은 연인 관계이면 성적인 사진이나 문자가 전송되어도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위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추세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4. 자신은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수사기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전송한 것으로 간주하면 성범죄 전과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5.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화이트 칼라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유...
따라서 직장 않짤릴라묜 알아서 하겄쥬...
젓문가 ㅊㅊ입니다.
그냥 쪽지 오픈 하면 매장인데
잡아서 확!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머가리 뻐개야....
왜 그러는건지.
손까락 뽀개야,,, @_@;;;
이런일이,,,
진짜가 나타나셨네...
범죄사냥꾼..ㄷㄷ
닉ㄷㄷㄷㄷ
추천~
그런일이....
미친
까면 됩니까
사냥시작인가
뭐하로 알려줘요? 그냥 신고하시면되는데... .
@.@
ㄷ ㅐ ㄱ ㅏ ㄹ ㅣ를 뽀 ㄱ ㅐㅇ 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