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1심 2008고합1247, 2009고합10호 사건의 각 죄 중 특경법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907 판결 등 참조).
즉 해명문에 쓰여있던
돈없어서 지불해야할 대관료는 펀딩금액에서 끌어다 썼고 티켓수익으로 메우려고 했음
내용의 구절은 횡령 인증한 증거가 되는거지?
철컹철컹 엔딩각임?
근데 펀딩 기부아님? 판례는 나왔나
기부아니고 투자임
즉 해명문에 쓰여있던
돈없어서 지불해야할 대관료는 펀딩금액에서 끌어다 썼고 티켓수익으로 메우려고 했음
내용의 구절은 횡령 인증한 증거가 되는거지?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