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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사건

아니 1심 2심 판결문 검색하면 버젓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검색도 안해보고 한쪽말만 듣고 와전된걸 카더라식으로 써제낀
글을 보고 알보고니 그렇다더라 하는 글들 보고 어이없어 올립니다.
네이버에 치면 2심 판결문 나오고 1심 판결문은 와이프분이 보배에 올렸죠.
폭탄주 15잔에 대한 내용은 1심 2심 어디에도 안나오고
합의금 천만원에 대한 내용도 안나옵니다.
와이프분은 했다 그랬고 피해자로 언급되는 여성분은 안했다 그랬죠.
심지어 2심대 영상분석관이 닿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고의일 확율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남자분이 이걸보고 무조건 안닿았을거라곤 장담못하겠다
한걸 진술번복이라 본거죠.
고의성이 있냐없냐 따져야할 사법부가 오냐 잘걸렸다 하고 덥석 문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실제로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모릅니다.
여자입장에서 그냥 합의 하면 될걸 왜저리 돈 시간 써가면서 싸울까
진짜 당한게 맞나 보구나
라로 생각할수 있는 반면 여론이 자신을 몰아가고
가해자로 몰리는 남자의 인생도 탈탈털리고 있는데
그때가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만진건지 닿은건지
하면 아예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론은 물론이고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자도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된 진술만
백프로 믿고 나머지는 아예 무시한거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는 피의자일때 90프로의 확율을 보이고
피의자와 일반인을 섞으면 60프로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뭐 경찰들은 백프로 신뢰한다?
근데 왜 전세계 어디도 증거로 안쓴답니까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 보여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나와선 안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씨씨티비없는곳에 둘만있다
만졌다 하면 남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그런곳 많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귀가할때
오래된 엘레베이터 안
차안
씨씨티비 사각지대
저 곰탕집만해도 1.333초 가려진 저 찰나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러면 또 니 딸이 니 가족이 어쩌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런 상황이라면 고소하고 소송걸고 싸울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개인적인 감정이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의 판단은 달라야죠.
가해자 몰리는 남자의 행실을 파헤쳐서 판결의 정당함을 주장할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나라의 상식을 바로잡아야 할때 입니다.

댓글
  • ▶J◀ 2019/12/14 03:48

    심증만으로 죄가 되면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죠.

    (HgG6zP)

  • (HgG6zP)

  • kkks 2019/12/14 03:52

    누구 말이 맞는지...

    (HgG6zP)

(HgG6z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