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언론이 무섭고 여론이 무서운게..
이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 못하고 그냥 남녀대결로 휩쓸리는거 같습니다.
이사건은 성추행이 사건이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난데없이 판사가 개입해서 징역6개월을 선고 받은게
이사건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애초부터 이사건은 여자를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할것이 아니라
판사를 대상으로 직권남용으로 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추행을 했냐 안했냐고 1심, 2심, 대법원 결과는 뻔한겁니다.
이건 남자 여자가 싸울일이 아닙니다.
이사건은 검사가 300만원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을 판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말도안돼는
징역 6개월을 때린건데.
일단판사가 이런사건에 개입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자기일도 바쁜데 중요사건도 아니고, 매일 수천사건씩 쏟아지는데 누가 이런사건을 거들떠 봅니까?
그리고 정식재판을 한다해도 그것의 법률적용이 잘못되었거나 형벌이 과도할때 개입하는것이지.
벌금을 징역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데 하질 않아요. .낮추기 위해서 하지.
그럼 우리는 궁금해 해야 합니다.
판사가 어떠한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유....벌금형 300만원 왜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두번째는 이런 단순사건에 징역 6개월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두가지 에 관해서 의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판사라면 더욱 명확하고 명료하게 이유를 받아내야 합니다.
판사가 지금 엉뚱한 판결을 한거가지고, 피의자, 피해자가 이중삼중고 고통받고, 국민들은 남녀갈등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 남편분은 여자를 상대로 재판하지 말고 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재판해서
판결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미친판사가 만들어낸 정신나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