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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효되면 이런일 생길듯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2055239
상해만 입어도 징역1년이상인데
1년이 무서워서 병원간다고 애 테우고 살인 할수도 있겠네요
댓글
  • 오다길이죠 2019/12/12 03:14

    그러시게요? 생각하는게 무섭네요

    (SR4JlT)

  • 다비드쌍 2019/12/12 03:19

    제가 한다고 했나요?
    댓글로 살인자 만들고 무섭네요

    (SR4JlT)

  • 오다길이죠 2019/12/12 03:20

    "1년이 무서워서 병원간다고 애 테우고 살인 할수도 있겠네요"
    이걸 상상하신 거 아닌가요? 사고내셔서 상해만 입히시면 이럴수 있으시단거 아닌건지요?

    (SR4JlT)

  • 지발 2019/12/12 03:15

    징역1년이나 500만원 ㅡ3천만원 벌금입니다
    벌금내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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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비드쌍 2019/12/12 03:21

    벌금 내야죠
    근데 저런 경우도 분명 생길듯해서요
    상해가 아닌 사망사고고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분명 갈등 생길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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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2 03:25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721.html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최소 3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심에서 2년, 2심에서 1년 6개월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법에서 최저 형량 빡세게 잡아놔도 양형거치면 저렇게 됩니다. 그나마 이거는 고의가 있는 음주운전이구요.
    민식이법은 과실 사안이기 때문에 감형요소가 더 많습니다. 상해에 징역 1년? 절대 안나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하거나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애를 죽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최하 5년형짜리 범죄인데요.

    (SR4J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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