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곰탕집 성추행' 12일 선고..유죄 판단 확정할까
https://news.v.daum.net/v/20191211152434855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 까지 바락바락 올라왔다고 찍힌 거 아닌가 몰거딴.
-_-
https://cohabe.com/sisa/12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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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젠더감수성 판결이 나올 것인가
전 처음에 이거 남자쪽이 억울하겠다했는데 영상 잘보니까 건든거 맞는거같더라고요.
같더라로 유죄가 되나 안되나의 문제이기도
남자가 진술을 두번이나 번복했죠
경찰서 가기전에 바득바득 아니라고 우기다가
경찰에서 cctv확인한다고 하니 어깨가 접촉한거 같다고 했다가
cctv에 정확하게 안잡히니까 다시 법정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비해 남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판사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진술 번복이 증거보다 우선시 되는게 정상인가요.
만진 증거가 없는데 가해자의 진술 번복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 증거라면 웃기는거죠.
아무래도 남자도 CCTV에 본인이 건든거 제대로 찍힌줄알았다가 잡아떼느라 말을 바꾼듯..
이건 중요한 재판이죠 말로만으로 유죄가 되나 안되나의
괘씸죄 걸릴듯. ㄷㄷㄷ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결국 대밥원에서도 먹히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1심 판사 형량이 가장 큰 문제였죠
판례나 2심판결보면 알듯이 황당한 형량이었죠
이게 대법까지 갈 일인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