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보면 운전자 중과실일 때만 적용되는거라고 좋은 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과실일 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모두 적용되는거네요.
횡단보도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왔을 때 전방 제대로 안보고 있다가 쳤을 때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10프로라도 잡히면
아이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무조건 내야되네요.
진짜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도 심각하다고 하시네요. 스쿨존은 아예 접근 안하는게 답이라시며...
https://cohabe.com/sisa/1258083
민식이법은 운전자 중과실일때만이 아니라 그냥 운전자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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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시던지
스쿨존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했으면 과실 맞네요.
어이 없는 법은 아닌듯 하네요.
민식이법 없어도 과속이 중과실이고 횡단보도 인사사고가 중과실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사고가 중과실요
그리고 민식이법은 특가법이고 특가법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재판 받아요...
과속은 20키로 이상 과속이 중과실이죠.
횡단보도 아닌데서 사고나도 적용받구요.
재판이야 받겠죠. 근데 이제 민식이법 있으니 이 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겠죠.
중과실 사망사고면 구속뜨는데 그거 걱정하느라 운전 못했던거 아니잖아요
중과실 안하면 된다는건 전이나 후나 달라진게 없음
그게 억울하면 중과실 사고로 죽은 애가 더 억울하죠
중과실 때 그러는거면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애가 다치면 1년이상 징역 가는겁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100:0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나요??
과실 그정도에 특가법 적용 안돼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특가법이고, 특가법도 원래 있는 법임
전혀 상관없는 구절은 왜 가져오시는지요?? 그건 민식이법이랑 상관없는 부분이고 상습강도에 대한거 아닌가요??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어린이 상해면 1년 이상, 사망이면 3년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바뀐겁니다.
법령에 과실에 대한 이야기없어요. 도교법 12조 3항의 어린이보호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특가법 적용이 되는데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판사가 심리해서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가법 특성상 왠만한 중과실이 아니면 적용안해요.
그럼 최근에 내려진 판결중에 가중처벌된 사례 본 적 있으세요?
반대로 줘야할 판결도 제대로 안줘서 논란된 판결만 잔뜩인게 현실인데 그런 범죄들도 다 몇년씩 때릴 수 있는데 안주는거에요
그리고 민식이법 특가법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아니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만 나도 원래 중과실이라 구속각이고요...
과실에 따라 처벌하는게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인거죠.
과실이 적건 많건 간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이 적냐 많냐는 하나도 안중요해요. 과실이 10%이던 90%이던 그걸 판사가 보호의무위반으로 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에요.
누가그래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그게 아닌데요?
적건 많건 그런 법 우리나라에 없어요 애초에 재판가는건데 그럴거면 판사가 왜있어요; 어디서 보고오신건진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들은거면 그사람이 뻥친것임
이거 좀 수정보완해야할거같은데..
여기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중과실일 때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주 난리군요. 그렇게 전방 주시 안하고 운전하나봐요. 저속에서 사람 다칠정도로...
사고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전방 주시 잠깐 안했다고 징역 1년 받는데 정상적인가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명사고 나면 그정도 아니었나요?
저속에서도 사람은 다칩니다. 스쿨존에서 님 옆구리에 아이가 뛰어나와 다치거나 사망해도 감옥가는겁니다.
님이 과실이 10프로만 잡혀도 애가 다치면 징역 1년입니다.
이 법이 그런 법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거의 잘못 없는거 같아도 내가 가만 있는데 와서 박은거 아니면 100:0 받기 엄청 어렵죠.
애가 무슨 철인인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부딪힌다고 다치거나 죽는다니...차도 아니고 사람이랑 부딪쳐도 처벌이 맞나요?
스마트폰으로 쓰다보니 차옆구리인데 차가 빠졌네요. 어떻게든 사고나면 차에 과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쿨전에서 주의하자는 법 아닌가요? 스쿨존이 전체 도로도 아니고 오버도 너무 심한거 아닌지...
? 진짜로요? 그정도면 가만히 있는 차량에 자해 수준인데 그건 처벌한다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죠?
http://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이거 보고오시죠.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그냥 좃되는거에요.
그냥 가만 있는데 와서 꼬라박으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 안잡히겠죠.
근데 나란히 가다가 주행중에 애가 와서 박아서 10프로라도 과실이 잡히면
애가 다쳤으면 1년이상 징역, 죽으면 3년이상 징역입니다
1년이상 징역이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1년 이상 징역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년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무서운 처벌입니다.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을 때릴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렇게 골치 아프게 걱정하지 말구요.
그냥 도로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많은지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사람이 많은지 따져 보시면 생각하기 편하실거예요.
이제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같아서요.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사고내면 다 징역 살리는게 맞는건 아니죠.
지금도 도로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식이 사고에서 운전자는 20키로로 운전했는데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가 난겁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뛰어들줄 예상못하고 있다가 정차가 늦어져서 사망에 이른거구요.
사망 원인은 운전자 과실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서 그런게 더 큽니다. 근데 그냥 다 싸잡아서 이제 그냥 사망사고 나면 운전자 징역. 이렇게 된거에요. 정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과실이 없으면 되죠. 운전자 과실이 있는데 왜 운전자가 억울해요???? 다치거나 죽은 아이와 부모가 억울하지
님 교통사고 났을 때 100:0 받기 쉬운가요??
어린이 90 운전자 10 과실이어도 상해면 1년이상 징역, 사망이면 3년이상 징역이 되는겁니다.
먼저 사고가 나지않게 스쿨존에 대한 안전폔스와 같은걸 설치하려는게 우선인듯싶은데.. 뭔가 잘못된듯싶어요
네. 이번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20키로로 주행했습니다. 정차된 차때문에 애가 길건너는게 안보였고 갑자기 뛰어들어서 정차가 늦어져서 사망하게 된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못하게 막고 강제견인하도록 하고 지금 민식이 법에도 있는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 의무설치, 방지턱 의무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
그냥 이제 사고 났는데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운전자 징역. 이건 정상적인 법이 아니요. 진짜 억울한 케이스 양산될겁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7omM0MmD9xE
아니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5년이하의 금고형이었던게 1년 이상 징역으로 바뀐겁니다.
이게 가벼운게 아닙니다.
과실이 적으면 그냥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이 되는겁니다.
10년 이하 징역보다 1년 이상 징역이 훨씬 무서운 처벌입니다.
아니라고요.
무조건이 아니라고요. 답답하네
법이 바뀐게 아니고, 특가법이 추가된거요
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려나... 가중처벌은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당연히 가볍지 않죠. 법의 개정 목적 자체가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데 당연히 처벌을 쎄게하는거죠.
스쿨존에서 과실이 있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거죠.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징역으로요.
운전자 과실이 10프로만 있어도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하는게 정상적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형에서 1년 이상 징역이 되면 무과실이라 무죄 아니면 1년이상 징역을 받는거죠.
무조건 처벌 받는거 아닙니다. = 맞습니다.
과실 10%만 잡혀도 처벌받습니다. =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네요
즉, 잘못 안하면 처벌 받는 일 없다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과실이 안잡힐 수 있냐 즉, 사고나면 처벌이다의 싸움인듯
여기서 싸우면 뭐하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국민은 조심해야줘
10%갖고 징역 1년 때리는 판사없어요. 걱정 놓으셈
이거 가지고 왜이리 논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