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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분석) 민식이법은 통과되어야합니다.

김토미... 아니 김대표입니다.


퇴근후 바로 작성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 이제 올립니다.


확인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민식이법을 반대하게 만들었던 그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예~에~


민식이법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에~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법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 간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2.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3.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및 의결


5. 대통령 공포 및 시행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선 글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던 그 법안은 1번 법안 발의 원문이구요


그 원문을 2번 상임위원회의 심사 올리면서 다짜고짜 무조건 징역때리는 어이털리는 부분이


운전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로 바뀌였습니다.(11월 29일에 수정 제출했다고 합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볼께요.


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셨습니까?


운전자는「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 전문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을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①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지 말 것

③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것

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지은경우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이 민식이 법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서 말하는「형법」 제268조는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즉 정리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통과되게 응원 해주세요~


사고나자마자 다짜고짜 철컹철컹 없어요~


걱정하시는 그거 없답니다~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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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JT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