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시에 3년이상 징역이라고 하네요..
12대 중과실일 경우엔 뭐 무기징역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놈들 잡자고 도둑질하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라는 식의 이런 법안은 통과가 되면 안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가 운전수칙 다지켜가면서 운전하는데
아이들이나 성인이 무단횡단한다고 차사이 비집고 갑자기 뛰어들면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깜깜한 밤에는 어떨까요??(대처하기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고 피하려면 10km정도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실분들 운전자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번 민식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23km로 운행을 했다고 하네요
사고가 난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다고 법을 이런식으로 만드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도 피해자이지만 운전자 역시도 법규를 준수하는데도 범죄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고가 누군가에게 또 발생을 하겠지만 나에게도 혹은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할수 없도록 무언가 다른 조치를 하던 펜스를 설치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법을 강력히 제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 여론 의식해서 이런 도 아니면 모 같은 법안을 만드는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차만 갓길에 안해놔도 사고 절반이상 줄듯
시야 다가림 갓길주차가
그냥 치인 상대가 애니까 동정여론 생겨서 그런거죠
애든 어른이든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떄리고 범퍼값도 다 물어내게 해야함
왜 법 지키는 사람이 법 안지키고 피해주는 놈한테 다 보상하는지 이해가 항상 안가는 부분
진짜 23km/h 였어요?
23키로의 속도가 문제가 아닐겁니다. 전방주시태만이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전방 시야가 안나오는 곳이면 미리 조심해야지요.
주차만 갓길에 안해놔도 사고 절반이상 줄듯
시야 다가림 갓길주차가
그냥 치인 상대가 애니까 동정여론 생겨서 그런거죠
애든 어른이든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 떄리고 범퍼값도 다 물어내게 해야함
왜 법 지키는 사람이 법 안지키고 피해주는 놈한테 다 보상하는지 이해가 항상 안가는 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애를 혼자 두면 부모가 징역 살수도 있습니다
만약 애를 혼자 둬야 한다면 베이비 시터를 둬야 하고여
애라고 법을 잘모른다 그딴말은 해서도 안됩니다.
애가 무단횡단을 한다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동감합니다
스쿨죤이 시속 30이내니 23은,,,
시설과 시스템 개선같이 돈들어가고 오래도록 눈에보이는 성과는 안보이는것은 안하고
그저 눈에보이려는 것들만 하려는군요
죽은아이는 안타깝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들 정리부터
불법주정차 먼저 ..
3년이상은 무섭네요 진짜 주정차차량들 단속하고 방지턱이랑 속도위반카메라만 있어도 될거같은데
어린이사고에 어린이과실시 부모 처벌.. 미국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방지턱 촘촘히 설치..
경고표지판 크게 설치.. 스피커로 경고방송!
저녁야간에 led전등설치 늘리고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애 키우는 입장에서 안된다 생각함~~~
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라
횡단보도에 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스쿨존 사고 시 3년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