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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의 내용 중에..
과속카메라 설치비용 개당 3천만원에 16000개가 넘는데
예산과는 별개로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시에 설치가 왜 늦어졌냐, 누구 책임이냐로 가면
국가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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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가능하겠지만 승소하기는 어려울듯
정답
과속카메라는 적발용일뿐 과속을 하지 못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소송은 못하겠죠. 여전히 가해자 책임일 뿐..
소송은 좀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