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몇번 댓글로 말씀 드렸었는데 유사 사건이 많은듯 하여 정리 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사유지에 불법주차 된 경우(아파트 주차장, 빌라 주차장, 상가 주차장, 개인매장 주차장 등)에 해당되며,
이 방법을 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잘 보이는 곳에 무단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 사전 부착
>차량 이동을 막아 줄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 준비
>유치권 행사임을 명시해 줄 A4 용지와 부착을 도와줄 매직테이프 준비
>사유지나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가 되었으므로, 공지된 안내에 따라 주차료가 부과 되었고,
주차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1단계: 해당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락이나 자물쇠 등으로 잠가줍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하며, 미리 사진촬영을 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2단계: 크고 확실하게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없도록 A4 용지 등에 매직테이프 등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착 후 다시한번 촬영 해 둡니다.
3단계: 주차비를 납부하면 풀어주겠다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합니다.
*차주가 무단으로 자물쇠를 끊고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점도 함께 차주에게 고지 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