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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구속됬어요♡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08349&sid1=%EC%82%AC%ED%9A%8C&mode=LSD
피해 사실 담긴 온라인 게시글 본 경찰 추적에 덜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자신이 먼저 급차선 변경을 했음에도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1.3㎞를 뒤따라가며 보복운전을 하고 협박문자까지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34㎞를 뒤따라가며 수백회 상향등을 켜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 주차장까지 따라가 차량에 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보험설계사 유모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1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했고 이에 3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김모씨(28)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에 1.34㎞가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고 수백회 상향등과 경적을 작동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김씨가 직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피신하자 차량 앞 유리창에 휴대번호를 알아낸 뒤 수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유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보복운전 피해 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해당 글을 확인한 경찰관의 수사로 유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게시글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면허정지 100일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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