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정차 한건 아닙니다만......
이래 주차 해놓고 잠깐 편의점 간 사이 1분도 안자나 받혔는데
아게 불법 주정차 인가요?
상대 보험사가 10% 얘기 해서요...
https://cohabe.com/sisa/12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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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닐까요??
네 !!
당연히 과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것도 과실이 있나 보네요..ㄷㄷㄷ 황색선도 아닌데
저고 백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으로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주간엔 10%, 야간엔 20%
통행에 방해가 크다면 과실 더 잡히고요
와.... 들이받은사람이 아프다고 병원가면 치료비 다 물어줘야하네요?
사고땐 과실비율 냉정하게 따져요..
낯시간엔 10%, 저녁시간 어둠이 내린 밤에는 20%과실 잡힙니다....
주간 10 야간 20 잡더군요.
근데 왜? 보조석이...
아니 백색실선은 주정차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정도면 사고 낸사람이 이상한거지
근데 주차장 올라가는 길인데 왠만하면 피해서 대야지...
실선ㅠㅠ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았네요..
불법주차 몇프로 어쩌고 하는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걸로 알아유 제가 알기론 아무리 불법 주차라도 통행에 지장 없으면 사고에관한 과실은 없고 불법 주정차에대한 벌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있어유
쉽게 말해 강도 잡으려고 싸우다 강도 죽어도 책임 있습니다.
주차 진짜 뭐같이 했네
제가 한건 아니지만 죄송 합니다
위치보면 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에 받힌거 같은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 위치가 평상시 차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못보고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10%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진짜 주차 한번 욕나오게 해놧내요. 주차장 입구를 저리 막아놓나 ㅋ
죄송합니다.....
흰색실선은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과실있다고 우깁니다.
도로위라서 어쩌구 저쩌구 블라블라
그럴땐 그냥 경찰부르세요. 그럼 운전자 음주운전여부랑 이거저거 조사합니다.
그럼 보험사 직원 꼬랑지 내리고 100% 인정합니다.
한번 당해봐서 알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흰색실선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도로교통법 제 34조를 근거로 들며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의 주정차 금지 구역을 떠나서 다른 차량에 방해되면 주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일지라도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정차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운전할때나 주차 할때 남한테 피해주는지 안주는지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린 김여사 만든 죄인입니다
야간에는 과실이 8:2가 되버리죠. 주간이라서 9:1
한마디로 나쁜 인간이네요.
전에 방송에 불법주차 해놓은거 아줌마가 운전미숙으로
일방적으로 때려 박았는데
자기 목아프다고 병원 치료 받는다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맞더군요 ㅡㅡ
개같은 법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꽤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