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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KBS, 안 봐도 돈 내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

케붕신 하는 짓 보니 답답해서 글 쓴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전기세에 일단 달아놓고 보는

수신료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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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 달려서 나온다

집에 티비도 없는데 내고 있다? 환불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신료 문제는 이미 옛날부터 논란이었는데 기본적인 논란은 티비가 있지만 지상파 수신용도로 전혀 쓰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수상기인 티비가 있으니 내야하기 때문.

또 다른 문제는 IPTV만 이용해도, 내야함. 바로 이중과금 문제다.

 

이 븅신같은 법과, 썩은 언론 크리가 터질 때, 아니면 상부의 부패로 파업이 일어날 때처럼 논란이 일어났을 때의 붕신같은 조직문화가 콜라보를 일으켜서 같이 논란이 되곤 했다.

일종의 공영방송 견제수단으로 써온 것인데

이새끼들이 쎄게 쳐맞은 적이 아직 없어서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공영방송은 보시다시피 법으로 피하기 힘들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불매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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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시민연대는 정치색이 있긴 한데 그건 무시하고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람.

 

난 14년에 이미 수신 중지했고 지금은 크롬캐스트 넷플릭스랑 라프텔, 유튜브 정도만 보는 중.

 

그리고 언젠가는 도의가 뭔지도 모르는 케붕신 새끼들한테 반감이 더 커지고 수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영방송이 꼭 필요한 역할과 굳이 공영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혹은 공영이면서 중도나 도의를 못 지키는 그 새끼들 언론 깡패질은 분리가 되도록 해야겠지 싶음.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치색 내비치고 보도 독점한답시고 인의를 지는 일이 말이 안 되잖아.

 

티비 없는 유게이는 부당한 돈 내고 있는거니 당장 해지하고 3개월 분 환불도 받아.

 

요약.

수신료와 국영방송의 가치 문제는 이미 십년 넘은 문제임

이새1끼1들은 대가리들 억대 연봉에 문제 안 생기는 이상 정신 못 차린다

정당하게 티비 수신 해지하자

범법이니 있는데 없다하진 말고

댓글
  • 은하계의불타는路利콘푸딩님 2019/11/03 19:30

    여담으로 일본은 NHK 수신료 받으러 다니는 징수원이 있다고 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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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ㄹ혜의육변기빨딱빨딱 2019/11/03 19:46

    강제로 집에 들어오는 그 방송국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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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mp45 그리폰체고 2019/11/03 19:47

    나 그런거 쩡에서 본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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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ose 2019/11/03 19:46

    참고로 저거 TV수신카드로 지상파 안테나 달아서 볼경우는 안내도 됨
    컴퓨터는 TV수상기가 아니기때문

    (GkKtPm)

  • Skt-T1 니코 2019/11/03 19:46

    저건 언제 짤방이길래...?

    (GkK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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