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 해안에서
마대자루가 떠오름
그건 다방 종업원 A양의 시신이었고
피해자는 흉기로 수십차례나 찔린채 살해당해있었음
"범인은 대체 왜 이렇게 수십차례나 피해자를 찌른거지?"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주변인 및 다방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용의자도 찾지 못하였음
그러나 단 하나 찾은 증거가 있었는데
한 남성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갔고
또 다른 여성들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갔음
이게 수십차례나 칼로 찌른 이유도 설명되는데
범인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고문하듯 흉기로 찔러댔던것
안타깝게도 모자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확인할수 없었지만
수배전단지를 붙이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지만
소득이 없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버렸음
사건 담당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당 사건에 매달렸지만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영구미제로 끝나가려던 참에
기적이 일어남
기적과 같이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져 버림
(유력용의자는 공소시효폐지에 대해 엄청난 양의 검색을 했다함)
이에 경찰은 다시금 수배전단지를 SNS에 올리는등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함
근데 이 SNS에 수배전단지를 올린게 결정적이었음
"SNS에 올라온 그 사진 속 여자 제가 아는 언니와 닮았어요"
몇차례나 TV에서 다루었고 오프라인상에 전단지를 붙였지만
이를 보지 못했던 목격자
우연히 SNS를 하다가 돈을 인출한 여성들을 보고
즉시 경찰에 아는 사람들과 닮았다고 제보함
"이제 끝났어. 모든걸 다 불어"
"우린 살인같은거 몰라요. 돈을 주고 시키기에 했을 뿐이라고요"
이 제보를 통해 해당 여성들이 14년 만에 드디어 체포됨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은 어떤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을뿐이라고 증언함
이 여성들은 이 남성의 신원은 알지 못하였음
하지만 범인은 큰 실수를 했는데
돈을 인출하러간 여성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는거였음
경찰 수사팀은 14년이 지난 엄청난 양의 통화기록을 다 뒤져서
(1만 5천건을 전부 조사했다고 함)
수상한 사람을 찾아냄
그게 유력용의자 Z임
이 Z씨는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중이었음
집과 피해자의 직장도 가까웠음
경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시점
이 Z씨는 부녀자 뿅뿅등으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음
그러니 아무리 전단지를 뿌려도
어떤 목격자 증언도 없었던것
또 은행에서 범인이 쓴 필적과
Z씨의 필적이 일치했음
이에 경찰이 15년 만에 드디어 Z씨를 체포함
"경찰 양반 다말할테니. 형량 좀 줄여줄수 있나?"
(Z씨가 경찰에게 진짜 한말)
"닥쳐. 이 ㅅㅋ야"
경찰은 이를 단칼에 거절함
" 그럼 어쩔수 없지.
돈을 찾은건 내가 맞는데. 난 단지 통장을 주웠을 뿐이야.
죽인건 내가 아니라는거지..
살인사건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Z씨는 돈을 인출한건 인정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함.
"웃기지마 ㅅㅋ야
니가 피해자 밖에 모르는 적금 내역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
피해자를 고문하지 않고선!!"
"아 그거야 우연이지 우연. 짭새양반"
적금내역과 비밀번호를 한치에 오차없이 Z씨가 알아냈다는게 말이 안됐음.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저 ㅅㅋ 거짓말하는거로 나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으로 나옴
그리고 또 다른걸 찾는데
"저 ㅅㅋ 사건 얼마 뒤 차를 팔았습니다"
이상하게도 Z씨는
사건 당시 갑자기 타던 차를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게 헐값에 팔아버렸던것
이에 경찰은 해당 차를 찾기 시작함
그래서 찾았는데.
"어.. 그차.. 폐차해버렸는데..."
경찰이 차량을 찾기 바로 직전
차량이 폐차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짐
"그런데 그 차 말야. 이상한 점이 있었어.
뒷자석 시트에 피같은것이 잔뜩 묻어있어서 진짜 찜찜했지.
그래도 엄청 쌌으니까. 그래서 샀지."
Z씨의 차를 산 차주는 해당차 시트에 피같은것이 잔뜩 묻어있었다고 진술함
하지만 차량은 고철로 변해 이게 진짜 피해자의 피였는지 확인할수 없었음
그리고
"동거녀 찾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Z씨의 동거녀도 찾아냄
"Z씨가 도와달라해서 나갔더니 뭔가 물컹한것이 든 마대자루를 옮겼어요
마대자루 아래에 검은 비닐봉이가 있었는데
안에 든게 뭔지는 보지 못했어요"
동거녀가 Z와 뭔가 물컹한 마대자루를 옮겼다고 진술까지함
"그러고 보니 이거 사석이라 증거 채택 안되지??
다방에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A양이 퇴근하는거야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했더니 타더란 말이지
그런데 피곤했는지 A양이 잠을 자더라고
그때 뭔가 느낌이 쫙 오는거야
그래서 찔렀지.
피가 쫙 나오는데. 어쩔수 없는거 아니겠어.
그래서 죽였지."
(비공식으로 형사들에게 사석에서 한 말)
"넌 이제 끝났어 ㅅㅋ야"
"그거야 두고 봐야 하는거 아냐? 짭새 양반"
경찰과 검찰은 Z씨를 살인으로 재판에 넘김
1심, 2심 재판이 열리고
Z씨에게 유죄를 선고함
그런데 !!!!
대법원
"정황 증거는 많지만 범인을 특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100% 범인이라는 확증이 없는 한 Z씨를 범인이라 판단할순 없음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됨
그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떨어짐
여기까지가 현실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형량 좀 줄여달라고 했잖아. 짭새 양반"
그리고 떠나가는 유력 용의자를 보면서
폐차되는 차를 머리속에 떠올리며
경찰이 절망하는 장면을 클로우즈업 하면
고무마 물없이 잔뜩 먹이는
기분 더러운 스릴러 영화 한편 완성됨
ㄷㄷ
증거없이 자백으로 미는건 안되는거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자백을 해도 증거 찾고 현장검증 하는건데
ㄷㄷ
증거없이 자백으로 미는건 안되는거 잘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자백을 해도 증거 찾고 현장검증 하는건데
증거가 우선이라 그런가
증거가 없으면 별 수 없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