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인데, 입주한지 안되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리면서, 옆집에 이사온 집이 있는데 오자마자 복도에 물건들 쌓아서 사용중이라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소방법에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이사온지 얼마안되어서 그럴것이다. 몇일안에 정리하것이다.
공동 이용 복도이니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내놓은 것이다.
잘하면 문도 달 것 같다. 등등.. 주민들은 그냥 이웃이고하니 좋게좋게 웃으면서 얘기들 나누네요.
https://cohabe.com/sisa/119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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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하면 주름막 커튼 달겠는데요
소화전 앞
ㅂㅋㅋ저거 신고하면 벌금 왕창
아예 프레임까지 짜뒀네요.
저런 집이 옆집으로 있으면 진짜 소름돋을듯.
저런 행동을 하는 집이 다른쪽으로도 정상일리가 없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이 있는거봐서는 하루이틀짜리는 아닌거같아요
주기적으로 물건에 오줌 싸주면 넣어둘듯 ㅋㅋ
그래도 문은 안달았네요
우리나라에 아즈 잘못된 관행중 하나가 '좋은게 좋은거다' ㅜ
법대로 해야죠 정확하게
소방서 신고...
확장해서 문 안달아둔걸 다행으로 알아야겠네요 ㅋ 이런사람들은 계속 이런식으로 쌓아둡니다.... 소방서에 신고해서 벌금 물리세요~~~ 앵글짠거 보니 절대 안치울것같네요~~~
미친집이네요.
저게 화재시 사람이 지나갈때 안걸리면 상관없다나 머라나래요
그냥 조용히 신고하면 되어요 ㅎ
자전거는 애교고 쌉가능;;;
방화도어를 바로앞 자전거 자리에 단 사람 같은동 입주민 있음;;;;
공유부분 개념이 없는 자
잘 하면 정말 문도 달겠네요.
임대아파트 욕할게 아님..
선반까지 ㅋㅋㅋ 작정하고 꺼내놨네
참 개념없는 집이네요
어처구니 없는데 머리 쓰는 사람 많은거 같음 ㄷㄷ
개또라이구만요...ㄷㄷ 저 같으면 벌써 관리사무실에 1차신고해서 이야기했고
시정 안되면 관할관청에 민원넣을거 같네요. 건축법, 소방법 모두 위반 입니다.
앞에 있는 소화전공간에도 걸리는거 같은데...소화활동에 지장있죠
저기 자전거 둬도 되나요?
저희 층에 자전거만 7대 있네요 ㄷㄷㄷ
보통 자전거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지만 원칙상 공동 이용 복도에 자전거뿐만 아니라 유머차도 안되요. 불법적치물로 간주하여 소방법으로 걸린다더군요.
계단 뿐만 아니라 복도도 안되는군요 ㄷㄷㄷ
저희도 부부 자전거 2대 방에 뒀거든요
근데 앞짚 3대 옆집 4대를 복도에 ㅋㅋㅋ
정말 복도식 아파트에 문도 달고 사는 놈이 있더라는..
작년인가 전북에 어느 아파트의 공무원이면서 그렇게 했다가 언론에 나온적 있죠. 원상복귀한다고 그러던데..
저건 소방법 안걸릴껄요? 비상구나 공용 통로가 아니라서.
개개인의 집 밖은 다 공용 이용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저거 유사한거 봤었는데 결국 소방법상에도 문제가 없어서 법적으로 조치할게 없었던거 같아요.
조용히 신고가 답
고릴라랙 장착까지할 정도면 보통은 아닌듯
소방법 위반이랑 공용부 불법 점유
소방은 구청에 민원 넣으면 원복 해야함
아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방 점검 나올때 치워야 되는데 번거롭겠네
아...
우리 윗집 개망나니가 저리로 이사갔나보네요
진짜 딱 저렇게 해놓고
얼마나 뛰던지ㅡㅜ
물건 없어지다 보면 치우겠죠 ㅋㅋ
자전거까진 이해가 가는데 저런건 진짜
소방관리법으로 신고 ㄱㄱ
소방법으로 걸릴껀데요..저거..신고먼저 해보세요..
소방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