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영상채팅중인 13세 여아가 위에 속옷만 입은 모습을 캡쳐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송하였지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함
(미친???)
30대 남성이 영상채팅중인 13세 여아가 위에 속옷만 입은 모습을 캡쳐하여 다른사람에게 전송하였지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고등법원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함
(미친???)
자 유게이들아 빨리 캡처해!
판사가 안꼴렸나보네
그림이 아니고 현실의 여자애 사진이면 문제 아닌가
30대 남성(돈 많음, 빽있음)
아청법은 판새놈들아
자 유게이들아 빨리 캡처해!
케헤헤 아주 잘찍혔구만
호다닥
아청법은 판새놈들아
법원색기들 가능충 무시하네 ㅋㅋ
판사가 안꼴렸나보네
너무 꼴려서 지도 나중에 해보려고 판례만드는건아닐까
그게 꼴리면 문제긴한데...
30대 남성(돈 많음, 빽있음)
이거 맛다
그림이 아니고 현실의 여자애 사진이면 문제 아닌가
법원: 어린애에 꼴릴리가 없잖아
빽이 굉장한가보네요
WHAT?? 판사가 유게인가?
근데 신고는 어떻게 진행이된거지???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야이 개.새.끼들아.
시발 2D보고 딸치는 방구석 찐따는 아청법 판결하면서
젖비린내 나는 애새끼 팬티 찍은건 무죄냐?
이 나라 사법에서 정의를 못 느끼고 사람들이 개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 판결이 지 멋대로임. 물론 사건 상세에 따라 판결도 다르게 나오는건 당연한거지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다들 13세 아이가 영상채팅을 했다는 건 신경도 안쓰네. 왜 영상채팅을 한거지